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신고자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만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퇴사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거절할 수 없으며,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판단하는 3가지 요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우위 이용: 직급뿐 아니라 인원수, 업무평가권, 고용형태, 정보·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업무 지시의 필요성과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 고통 또는 환경 악화: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는지
업무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폭행처럼 명백한 행위만 괴롭힘인 것도 아닙니다. 반복되는 공개 모욕, 이유 없는 업무 배제, 과도한 감시, 사적 심부름 강요, 퇴사 압박과 집단 따돌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신고도 가능한 법적 이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퇴사한 근로자의 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퇴사해 근무장소 변경 같은 보호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실조사와 재발방지·행위자 조치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첫 문장 예시: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팀장 A가 주 2~3회 공개석상에서 모욕적 발언을 하고 업무정보에서 배제해 근무환경이 악화됐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
회사는 신고인, 피해자, 행위자와 참고인의 말을 균형 있게 듣고 메신저·녹취·업무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조사 미실시, 필요한 조치 미이행, 비밀 누설은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확보하면 좋은 증거
- 문제가 된 말과 행동의 날짜·장소·참석자를 적은 일지
- 업무용 메신저, 문자, 이메일과 인사평가 자료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 회의 녹취와 통화기록
- 업무 배제 전후의 담당업무표, 보고선과 접근권한 변경기록
- 동료의 사실확인서와 목격자 연락처
- 정신건강의학과·상담센터 기록, 진단서와 약 처방내역
- 회사에 문제를 알린 신고메일과 회사의 답변
감정적인 평가보다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괴롭혔다”보다 “5월 8일 오전 회의에서 7명 앞에서 ‘쓸모없다’고 세 차례 말했고, 그날 회의 녹음과 참석자 명단이 있다”는 설명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 신고와 노동청 진정은 어떻게 다를까?
1차적으로 회사가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사용자가 직접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가 곧바로 행위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은 사용자의 조사·보호·조치 의무 위반과 사용자 가해 여부 등을 감독합니다. 폭행·협박·모욕 등 별도 범죄나 정신질환 산재, 민사상 손해배상은 각각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후 불이익을 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동료 가해자의 행위 자체에 대한 동일 과태료 규정과 회사의 조치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이 조항에 따른 회사 조사 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폭행·협박·모욕, 성희롱, 산업안전보건 문제와 민사상 불법행위 등 다른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신고일의 출근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정 산정방식에 따라 판단하므로, 급여대장과 근무표로 실제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산재와 연결될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했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도 퇴사했는데 회사가 조사해야 하나요?
가해자 퇴사만으로 신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어려울 수 있지만 회사는 사실조사와 조직 개선·재발방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녹음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신고는 가능합니다. 메신저, 이메일, 일지, 목격자, 진료기록과 업무배제 자료 등 여러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반복성은 중요한 판단요소지만 반드시 여러 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우위 이용, 적정범위 초과와 고통 발생이 인정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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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신고에서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건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