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75925]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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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년 규정이 있어도 사업장에 정년 도달자에 대한 재고용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근로자는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진다; 본 사건에서 회사의 재고용 제도 및 관행을 인정하여 원고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해고무효확인(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 여부)
핵심 쟁점
-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이 있을 때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재고용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의 재고용 실시 경위·기간·비율 등으로 재고용 관행이 인정되는지 여부
- 정년 도달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신뢰권)의 인정 범위
사건 개요
원고는 포스코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로 전직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8. 6. 징계면직되었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확정되었다. 피고는 취업규칙상 정년을 만 57세로 규정하고 2012.9.경부터 정년퇴직자들을 1개월 휴식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하게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제도 도입 이후 먼저 정년이 된 근로자들은 재고용되었던 등 재고용 관행이 존재하였다. 원고는 징계면직이 없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 등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정년 규정이 있으면 사용자가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사업장에 재고용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관행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취업규칙 등에 따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의 실시 경위·기간·재고용 비율·거부 사례 등의 종합적 사정으로 재고용 관행이 인정되면 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다.
- 사업주가 이전 사업장 정책을 따르거나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한 재고용 제도는 신뢰관계 형성에 중요한 사정이 된다.
- 재고용 관행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예: 정년 이후 받을 임금상당액) 책임을 질 수 있다.
- 재고용 거부 사례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체계적 거부인지, 갱신 미이행인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3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丙은 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甲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乙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 회사가 丙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甲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丙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丙은 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甲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乙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 회사가 丙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甲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丙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甲 회사의 재고용 제도는 乙 회사의 정년이 연장되자 乙 회사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甲 회사로 전직하였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93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93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공2008상,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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