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19다200737] 배당이의

대법원2019다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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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 등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채권은 우선 배당하되 그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는 신설 전의 최우선임금채권 배당요구에도 적용되며 다만 같은 조 본문은 근로자가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위에는 그 직접수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세부 주제 배당이의

핵심 쟁점

  •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을 우선 배당해야 하는지와 그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신설·시행 이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에 따른 근로자의 직접 수령권 및 단서(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대위)의 의미

사건 개요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체당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었으며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을 부정하였다.

법원의 판단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 등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액을 우선 배당하되 그 배당금은 과세관청 등 채권자에게 직접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시행 전의 최우선임금채권 배당요구에도 적용된다. 한편 제415조의2 본문은 근로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 우선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단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경우에는 본문의 직접수령권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되, 이는 공단의 우선변제권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실무 포인트

  • 별제권에 따른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을 하되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게 함.
  •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신설 이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에 따라 근로자는 별제권 경매에서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대위한 경우에는 본문의 직접수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단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접수령만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되며, 공단의 우선변제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키워드

별제권최우선임금채권배당금 교부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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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단서 규정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제415조의2,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제415조의2,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공2003하,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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