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218837]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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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을 도입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규칙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고, 기간제 사립교원은 반복적 재임용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곧바로 신분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리를 더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이 재임용 강제조항이 없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이 상실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등은 2000년대 초부터 교원으로 임용·재임용된 사례가 있음. 피고는 1999.3.1. 연봉제를 도입하여 2000학년도부터 시행하였고, 원고 등은 연봉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차액을 여러 학년도에 걸쳐 청구함. 대법원은 제1차 선행판결 등에서 피고가 소속 교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일부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보았음. 이후 원고 등은 2014·2015학년도 임금 차액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함.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함. 이유는 (1) 2014·2015학년도 연봉의 구성과 성과수당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2) 선정자 소외인의 2011.3.1. 재임용으로 연쇄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간제 사립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기 때문임.
실무 포인트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을 도입하면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이 유지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은 재임용 관행·정관·인사규정 등에서 재임용 기대가 인정되는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단순 기간만료로 신분이 상실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
- 연봉제 도입·연봉 산정시 본봉·성과수당의 구성과 교수업적평가의 정당성에 관해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심리를 충실히 준비할 것
- 이미 확정된 선행판결의 취지와 사실인정은 후속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근거가 됨을 염두에 둘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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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546) / [2]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47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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