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 임금·퇴직금

[대법원 2019다246696, 246702]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대법원2019다246696, 24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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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희망퇴직 확약서는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분야에 해당하여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 주제 확약서 무효확인·손해배상

핵심 쟁점

  • 확약서가 약관법(제6조·제8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확약서의 성격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및 약관법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근로계약 분야)인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 회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 지급을 전제로 비밀유지·퇴직 후 1년의 경업금지 의무와 위반 시 위로금 반환을 규정한 확약서를 제시하였고, 일부 근로자는 확약서 제출 후 약 2억9천만 원가량을 받고 퇴직한 뒤 4개월 만에 경쟁사에 취업한 사실 등이 인정됨.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확약서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시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므로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원심이 약관법을 전제로 약관법 제6조·제8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부분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하고 그 부분을 파기·환송함.

실무 포인트

  • 희망퇴직 관련 확약서는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경제적 급부와 의무를 규율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분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함
  • 단체협약·노사협의 및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과 상당한 경제적 대가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약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확약서의 유효성·조건 등은 근로관계의 성격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

관련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 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기준법 제4조
키워드

희망퇴직 확약서약관법 적용범위근로기준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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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에 甲 회사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확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약서는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에 甲 회사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확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약서는 甲 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종료 시의 퇴직금 지급 외에도 퇴직위로금 기타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널리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체결 경위 및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도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甲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는 물론 乙 등을 비롯한 이를 작성한 개별 근로자와 甲 회사 사이의 합의 및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급부를 대가로 하는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및 상호 동등한 지위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취지(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될 것이므로,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위 확약서에 관하여 약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약관법 제6조 및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30조, 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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