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임금·퇴직금

[대법원 2019다267013]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2019다26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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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원심은 도급 형태만으로 근로관계 부존재를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도급업체의 독자성 결여·사업주와의 관여·임금 등 근로조건 통제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67013)

핵심 쟁점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피고가 도급계약 형태를 취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단체급식·수송 등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해 왔고, 2007.1.1 피고 직원이 설립한 ‘○○○투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송업무를 위탁하였다. 원고는 ‘○○○투어’와 근로계약을 맺고 통근버스 운행 등 수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투어’ 운영자는 여러 차례 피고의 전·현직 직원들로 변경되었다. 피고의 전산망과 인사기록에 ‘○○○투어’ 운영자 및 원고가 피고 소속으로 표기되었고, 피고가 채용·근태관리·징계·임금 지급 구조·근로조건(취업규칙) 개정·교육·상조회 가입 등 실질적 관여와 통제를 행한 정황이 인정되었다. ‘○○○수송 등’은 사무실·차량 등 핵심적 자산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 등도 기록되어 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위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수송 등’이 실질적 독자성·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채용·근태·임금 등 실질적 지배를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했다고 판시하였다.

실무 포인트

  • 도급 형태라 하더라도 도급업체의 사업경영상 독자성·독립성이 결여되고 원청이 채용·근태관리·징계·임금 지급·근로조건에 실질적 관여를 하면 묵시적 근로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도급계약서상의 명칭·형식만으로 사업주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 운영·자산 보유·지휘·감독 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
  • 원청이 도급금액을 노무비 중심으로 정하거나 근로자 임금지급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정황임.
  • 협력업체 운영자가 원청의 전·현직 직원이고 인사기록·취업규칙·교육·복무관계에서 원청과 밀접히 연결돼 있으면 독자적 사업주성 인정이 어렵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키워드

묵시적 근로계약도급·파견 실질판단원청 책임사업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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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甲 회사의 직원이었던 丙이 설립한 丁 업체에 위 수송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丁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 운행 등 甲 회사와 丁 업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송업무를 수행한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戊 사이에는 甲 회사가 戊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공2015상,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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