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휴가 · 임금·퇴직금

[대법원 2019다288898] 임금

대법원2019다28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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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한눈에 보는 결론: 4조 3교대 근무자에게 매월 심야조 근무 여부에 따라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원심의 비해당 판단은 법리오해로 파기되었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및 소정근로의 대가 해당성)

사건 개요

피고(회사)의 생산기능직 중 4조 3교대 근무자는 오전·오후·심야·휴무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회사는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50,000원을 야간교대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지급은 심야근로 시간수에 비례하지 않고, 1회 이상 심야근무를 한 전원에게 고정액으로 지급되었으며, 단체협약상 교대조는 4조 3교대가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사실관계에서 야간교대수당이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일률적·정기적·고정적 성질을 갖추었다고 보아 원심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은 통상임금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야간교대수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나머지 쟁점들(체력단련비·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휴게시간 포함 등)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실무 포인트

  • 통상임금 여부는 명칭·지급주기 아닌 객관적 성질(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그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 교대제·근무형태가 고정적 배치로서 특정 근무조에 속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면 해당 근무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약정수당은 통상임금 해당성을 가질 수 있다.
  •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상 법정 가산임금(예: 야간가산)은 성질상 별개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 원심이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부정할 경우, 지급조건의 일률성·정기성·고정성 및 소정근로성에 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키워드

야간교대수당통상임금4조3교대소정근로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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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4조 3교대 근무형태의 생산기능직 근로자 중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야간교대수당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야간교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야간교대수당은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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