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33828]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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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의 카마스터들이 사용종속·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결정을 유지하였다.
세부 주제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2019두33828)
핵심 쟁점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성 판단 기준 및 방법
-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의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카마스터들에 대한 계약해지·탈퇴 종용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성 인정의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는 현대자동차 대리점(○○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카마스터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차량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카마스터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16.7~11경 카마스터들과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카마스터들과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성 판단기준(소득의 의존성, 계약·보수의 일방성, 사업에의 필수성,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 관계 등)을 확인하고, 카마스터들이 주된 소득원을 원고에 의존하고 표준화된 용역계약·지시·근태관리·판매목표 설정 등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으며 원고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 사정에 비추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예: 용역계약)보다 노무제공의 실질, 경제적·조직적 종속성, 지휘·감독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사용자가 표준화된 계약서·보수체계·판매목표·근태관리 등을 통해 계약내용·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 특정 근로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그 사업자를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 구조라면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 측면에서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 사업자가 계약 해지·탈퇴 종용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실태를 점검하고 노무관리 방식을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자동차 판매대리점주 甲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무하던 乙 등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乙 등 카마스터들과 乙 등이 속한 丙 노동조합이 甲의 계약 해지와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乙 등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공1993하, 188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공2018하, 1286),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공2018하,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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