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55859]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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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시용기간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 기각.
세부 주제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2019두55859)
핵심 쟁점
- 시용기간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확정적 근로관계인지 여부
- 시용기간 제공 근로가 교육·훈련 성격을 겸하더라도 근로계약 성립 여부
- 시용기간 중 임금 등 근로조건 미정사실이 근로계약 성립에 미치는 영향
사건 개요
소외인은 원고의 차량 종업원 지원자로 서류심사·면접을 통과한 뒤 원고와 약정하여 약 1개월간 노선 숙지 및 운행 연습(본기사의 지시를 받음)을 하였고, 운행 테스트 중 원고 소유 버스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소외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취소를 구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용의 목적·성격 및 시용기간 중의 종속적 근로 제공에 관한 법리에 따라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2015.8 중순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시용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이 성립한다.
-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가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더라도 근로계약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임금 미지급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성립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 시용의 해약권 유보 등 시용의 목적과 실제 근로제공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원문 보기
판시사항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도 그 기간에 확정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시용기간에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으나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경우,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제공하는 근로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약정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시용(試用)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만 다를 뿐 그 기간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기간에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한다.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45 판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공2022상,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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