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신고방법, 5인 미만도 적용될까?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노동청 신고방법 안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미작성 벌금’이라고 부르지만 법이 요구하는 핵심은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합의했거나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노동청 신고방법 안내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떤 행위가 위반일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므로 이메일이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파일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전혀 쓰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사업주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은 경우,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빠뜨린 경우, 변경된 조건을 다시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계약의 성립 여부와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벌금은 얼마일까?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주요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는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신고만 하면 무조건 500만원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며, 위반 내용, 근로자 수, 반복 여부, 시정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실제 처분이 결정됩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위반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

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 의무인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식당, 카페, 약국, 학원이나 소규모 개인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무기간이 짧은 아르바이트나 하루만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교부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과태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벌금 규정과 기간제법상 과태료 규정이 각각의 요건에 따라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개별 근로계약의 위반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전체를 단 한 건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1. 증거를 먼저 보관합니다. 채용공고, 문자·메신저 대화, 출퇴근기록, 근무표, 급여 입금내역, 임금명세서, 업무지시 자료를 저장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진정서를 이용하거나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처벌을 명확히 원하면 고소도 검토합니다. 진정은 위반 시정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5. 조사에서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입사일, 근무시간, 임금, 계약서 작성 여부, 사본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간제법 제18조도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감독기관 통고권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함께 있다면 근로계약서 문제와 별도로 체불액, 계산기간과 지급일을 함께 적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은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기간제법 제16조에 따라 제18조의 통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형사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 근무시간 축소, 계약해지 압박, 부당한 전보가 발생했다면 그 전후 자료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뒤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이미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 발생한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 대화내용과 급여내역을 먼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만 계약서를 보관했다면 미교부가 문제됩니다.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만 있는 경우에도 실제 교부 방식과 근로자가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의 핵심은 계약서가 없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사실과 약정한 임금·시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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