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미작성 벌금’이라고 부르지만 법이 요구하는 핵심은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합의했거나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떤 행위가 위반일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므로 이메일이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파일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전혀 쓰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사업주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은 경우,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빠뜨린 경우, 변경된 조건을 다시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계약의 성립 여부와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벌금은 얼마일까?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주요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는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신고만 하면 무조건 500만원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며, 위반 내용, 근로자 수, 반복 여부, 시정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실제 처분이 결정됩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위반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
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 의무인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식당, 카페, 약국, 학원이나 소규모 개인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무기간이 짧은 아르바이트나 하루만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교부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과태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벌금 규정과 기간제법상 과태료 규정이 각각의 요건에 따라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개별 근로계약의 위반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전체를 단 한 건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 증거를 먼저 보관합니다. 채용공고, 문자·메신저 대화, 출퇴근기록, 근무표, 급여 입금내역, 임금명세서, 업무지시 자료를 저장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진정서를 이용하거나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처벌을 명확히 원하면 고소도 검토합니다. 진정은 위반 시정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 조사에서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입사일, 근무시간, 임금, 계약서 작성 여부, 사본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간제법 제18조도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감독기관 통고권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함께 있다면 근로계약서 문제와 별도로 체불액, 계산기간과 지급일을 함께 적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은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기간제법 제16조에 따라 제18조의 통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형사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 근무시간 축소, 계약해지 압박, 부당한 전보가 발생했다면 그 전후 자료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뒤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이미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 발생한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 대화내용과 급여내역을 먼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만 계약서를 보관했다면 미교부가 문제됩니다.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만 있는 경우에도 실제 교부 방식과 근로자가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의 핵심은 계약서가 없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사실과 약정한 임금·시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