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0다224739] 임금

대법원2020다2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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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소정근로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일부 파기환송하고, 다른 부분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
  • 포괄임금제 약정 및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요건

사건 개요

피고는 사무직 등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20% 상당액을 '시간외수당' 등 명칭으로 지급해 왔고, 이후 명칭이 '자기계발비'·'시간외수당'·'고정시간외수당'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부 기간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실제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반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는 위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온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았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원고 2 부분을 파기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통상임금 해당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소정근로의 대가성은 명칭이나 형식뿐 아니라 지급의 실질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명칭 변경만으로 성격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업무의 성질·임금 산정 단위·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의 구체적 사정과 실질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키워드

통상임금고정시간외수당포괄임금제묵시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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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비롯한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을 ‘고정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였는데,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 [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공2016하,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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