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0다255917] 임금

대법원2020다25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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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사학법인의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이 조기퇴직 유인을 위한 특별장려금적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교직원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인 경우에도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사회보장적 급여 vs. 특별장려금)

사건 개요

학교법인(피고)이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한 뒤, 직원들(원고)이 명예퇴직을 신청·승인받아 개정 후 규정에 따른 ‘퇴직 당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이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차액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개정된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적 성질을 가지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개정 후 규정을 기준으로 한 명예퇴직금 산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실무 포인트

  • 사립학교에서의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후의 임금 보전 목적이 아닌 조기퇴직 유도용 특별장려금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명예퇴직 신청·승인 및 개정 후 규정에 따른 지급에 동의한 사실은 명예퇴직금 산정의 유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음.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성·사회적 합리성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에 따라 지급기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사립학교 관련 규정(교직원보수규정)과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을 사안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키워드

명예퇴직금교직원보수규정불이익 변경특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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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후 위 대학교의 직원인 乙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甲 법인이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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