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73939] 퇴직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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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피고 회사의 엔지니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받은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세부 주제 퇴직금청구의소(2020다273939)
핵심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 서비스용역위탁계약상 판매수수료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로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피고는 업무지시·교육·평가·등급화·매출목표 설정 등으로 이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본 판단은 타당하고,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위탁계약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고 지속적으로 지급된 점,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의 판매수수료 불산입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한다.
- 업무가 위탁계약에 규정된 주요 의무이고 사용자로부터 실적관리·지휘·교육을 받으며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실적형 수수료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 판매수수료가 월별로 거의 매월 지급되고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근로자가 퇴직 직전에 의도적으로 임금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등 법이 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甲 주식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근로기준법상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공2002하, 1517),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공2018하,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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