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대법원 2020다279951] 해고무효확인

대법원2020다27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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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 조항은 문언상 명확하여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달리 본 것은 계약해석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다(다만 근로제공 불능 등의 사정이 있으면 해고는 가능함).

세부 주제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 처분문서(근로계약서) 문언의 해석 기준
  • 자동갱신 조항의 의미와 취업규칙과의 관계
  • 갱신거절 통보의 법적 성격(갱신거절 vs 해고)

사건 개요

원고는 2017.5.1.부터 2018.4.30.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헬기조종사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이 사건 조항)이 있었다. 피고는 2017.12.21. 사직원 제출로 계약종료 통보를 하고, 2018.4.2.에는 계약기간 만료 예정 및 직무상 역량 미달로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갱신거절)하였다. 원고는 자동갱신을 주장하며 임금 등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을 ‘항공종사자 자격 유지 등 정상이행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자동갱신을 부정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가 명확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전제사정을 추가하여 문언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조항은 우선 적용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 중 정상적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실무 포인트

  • 서면 계약의 문언이 명확하면 문언대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계약서 문구를 명확히 작성할 것.
  •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으면 임의로 취업규칙이나 내부기준으로 그 의미를 축소 해석하지 못함.
  • 근로제공 불능 등으로 사업주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면 갱신거절·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음.
  •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조항은 우선 적용됨을 유의할 것.

관련 법령

  • 민법 제105조
  • 근로기준법 제97조
키워드

근로계약서 문언해석자동갱신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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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헬기조종사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乙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일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헬기조종사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乙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그 자체로 ‘甲 회사와 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고, 이와 달리 ‘乙이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위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甲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위 조항의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며, 근로계약기간 중 乙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甲 회사로서는 그러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한 乙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일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공1996하, 263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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