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96321] 임금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귀책사유나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며, 형사책임 부정 사정이 그 민사상 임금지급의무를 제거하지는 않는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와 관계없이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건설사업자)는 일부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소외인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원고 등 근로자들은 소외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피고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관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책임의 부존재(고의 부정)는 임금지급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일부 인용한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민사상 연대책임을 부담함.
- 직상 수급인의 책임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음.
-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형사상 고의의 부정은 직상 수급인의 민사상 임금지급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음.
- 하도급 상대가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금지급 위험이 현실화되면 직상 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임금지급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공2007하, 121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공2019하, 2292),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공2021하, 1284)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