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0다299955] 배당이의

대법원2020다29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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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임금·퇴직금 채권자는 배당요구서에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주제 배당이의(임금·퇴직금 우선변제 청구 관련 배당요구서 소명)

핵심 쟁점

  • 배당요구서에 임금·퇴직금 채권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하면 우선배당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세원엔프라에서 퇴직한 근로자들로, 2016.12.1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를 ‘추후 첨부 예정’이라 기재하였고, 배당요구 종기(2016.12.19) 이후인 2018.10.23에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경매법원은 2018.11.21 배당표에서 원고들을 제외하자, 원고들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8.11.27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에 따라 임금·퇴직금 채권자는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확인하면서도, 절차법적 안정성과 실체법적 근로자 보호를 형량하여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임금·퇴직금 채권자는 배당요구 시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예: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 다만 종기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소명자료를 보완하면 우선변제권(우선배당)이 인정될 수 있다.
  • 배당표 확정 전 보완 제출의 시점과 제출서류 내용을 신속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제기 및 관련 문서를 근거로 주장하는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키워드

배당요구우선변제청구권체불임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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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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