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0두54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2020두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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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폐업 등으로 근로자 지위를 잃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은 폐업 여부와 폐업 시기를 심리·판단하지 않아 환송되었다.

세부 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0두54852, 2022.7.14)

핵심 쟁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의 존부
  • 사업장 폐쇄가 폐업에 해당하는지 및 그 폐업 시기가 구제신청 이전인지 여부의 판단 필요성
  •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가 소멸된 경우의 구제이익 적용 범위 구별

사건 개요

원고는 2014.8.20 체결한 기간제 계약 등을 갱신해 근무하다가 2016.8.2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후, 2018.4.27 통보로 2018.5.31 해고되었고, 같은 날 간부이발소가 폐쇄되었다. 원고는 2018.6.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며 각하·기각하였다. 원심은 폐쇄로 복직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 필요가 있으면 구제이익이 유지된다고 판단해 재심판정 취소를 인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폐업 등으로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원심이 간부이발소의 폐지는 폐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채 폐업 시기가 구제신청 이전인지 등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구제신청인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의 존부(정년·계약만료·폐업 여부 및 시기)를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
  • 사업장 폐쇄가 곧바로 ‘폐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폐업 시점이 구제신청 이전인지 여부는 구제이익 판단의 핵심 사정이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정년 도래로 인한 원직복직 불가능성과,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잃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구별하여 적용해야 한다.
  • 행정구제제도의 대상범위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에게 국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청 시점의 신분 상태를 확인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8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키워드

부당해고구제명령 이익폐업근로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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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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