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582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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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해고통지서를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신차단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통지 전송 시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이미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간략한 해고사유 기재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아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세부 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0두58274, 2021.7.29)
핵심 쟁점
- 통지의 상대방이 수신을 차단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만을 방해한 경우 통지의 도달·효력 인정 여부
-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 기재가 간략한 경우에 위법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참가인은 우편 발송이 반송되어 원고의 휴대전화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해고통지서 사진을 전송하였고, 원고는 평소에 임원들을 수신차단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의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해고사유로는 원고가 참가인의 문서를 무단 반출하려 한 행위가 지목되었고, 원고는 그 사유를 잘 알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다. 통지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부·차단하여 내용 인지를 방해한 경우에는 통지를 전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신의성실 원칙), 해고사유를 근로자가 이미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간략한 해고사유 기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아니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 주소 불명 등으로 우편교부가 곤란한 경우 대체적 수단(휴대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고, 수신차단을 근거로 도달을 부정하려면 그 차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사업주는 통지 전송 시점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해고통지서의 사유 기재는 근로자가 이미 사유를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면 간략하게 적어도 무방하다.
- 환송 후 원심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동일성을 갖지 않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조
- 민법 제111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통지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하였으나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짧게 간략히 기재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이미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 위법한 해고통지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27조 / [2]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공2020하,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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