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1다222914]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2021다2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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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원심이 甲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마스터(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인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통신비지원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는 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함.

세부 주제 퇴직금청구의소(근로자성·임금성 판단)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용역수수료(통신비지원수수료 등)의 임금 포함 여부
  • 연차수당 발생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판매한 정수기의 설치·점검·수리 업무(△△마스터)를 수행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업무배정·보고·매뉴얼·집체교육·평가 등으로 구체적 업무수행을 지시하고, 필요한 물품·사무공간을 제공하며 제3자 대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수수료 산정·등급결정 등을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다만 근무시간·근무장소의 엄격한 구속은 없고, 원고들은 개인사업자 등록 및 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피고의 원천징수 없음 등의 사정도 있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에 잘못이 없고, 통신비지원수수료 등은 용역수수료의 일부로서 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도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 및 부대상고를 기각하였다. 연차수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소정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을 유지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 여부 판단은 계약형식보다 실질적 지휘·감독, 업무지시·평가, 근로제공의 계속성, 보수의 성격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사용자가 업무배정·매뉴얼·교육·평가·필수장비 제공 등 실질적 통제를 행사하면 용역계약이라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음.
  • 정액으로 지급되는 통신비지원수수료 등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는 단순 실비변상이라 보기 어려우면 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 연차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일수·근로시간의 인정 여부가 전제가 되므로 이를 명확히 관리·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키워드

근로자성 판단용역계약 vs 고용임금 포함 여부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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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공2020하,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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