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29861]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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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근로자의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수당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으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협약만으로 반환·포기·지급유예할 수 없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포기·지급유예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수당 등으로서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때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경영난을 이유로 2018.3.8. 노사합의를 하여 근로자들의 급여·복리후생비·상여 등을 잠정 반납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기능직 근로자들이다. 회사의 급여규정은 기능직 임금을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단체협약에는 근속포상금을 매년 5.22. 지급하기로 정한 사항이 있다.
법원의 판단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및 지급기일이 정해진 1월 초과 산정 수당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이전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한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포기·지급유예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이 일부 급여 및 근속포상금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될 수 없다고 본 판단 중 법리를 오해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임금·수당의 처분 가능 여부는 지급기일 도래 여부, 즉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수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합의만으로는 반납·포기·유예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근속포상금 등 1월을 초과하여 산정되는 수당도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고 그 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위 원칙이 적용된다.
-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지급기일 경과분과 경과 전분을 구분하여, 개별 동의 여부를 확인·관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공2019하, 2100) /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공2002상,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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