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48893]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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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며, 통상임금성 판단은 재직조건·출근율 조건의 존재만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확정된 부분의 기판력(항소·상고 이후의 심판범위)
- 법정수당 청구별로 소송물의 분리와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 가능한 한도액의 기준
- 통상임금성: 재직조건 또는 근무일수 조건부 지급임금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휴일근로수당 등 각 법정수당과 상여금 등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일부 청구를 인용·일부 기각하였다. 피고만 항소·상고를 거쳐 대법원이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원고는 부대항소로 청구를 확장하여 원심이 전체를 인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법정수당 청구는 항목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므로 심판범위와 인용한도는 소송물별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통상임금성은 특정 시점의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
- 제1심에서 일부 청구만 불복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항소심은 불복한 한도로만 심판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정되므로 항소·상고로 확보된 심판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 환송판결이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청구 확장분을 더한 금액만 인용할 수 있다.
- 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환송 후 심판범위·한도는 수당별로 따로 산정해야 한다.
- 임금 지급에 재직조건·출근율 등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성 판단은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 대가성 등 실질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415조
- 민사소송법 제425조
- 민사소송법 제431조
- 민사소송법 제436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56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4]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이 甲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만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의 항소를 기각하자 乙 지방자치단체만 상고하였으며, 그 후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자 甲이 환송 후 원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안에서,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 패소 부분, 즉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은 이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소송물인 법정수당의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甲이 환송 후 원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6]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5조 / [2]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 [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 [5]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62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2][3][4][6]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1다239134 판결(공2025하, 1757) / [1][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공2020상, 815) / [2][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11383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925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 / [6]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상, 267),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상,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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