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79903]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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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는 소득 지급시점에 징수·공제해야 하고(지급 전에 미리 공제할 수 없음), 해고기간 근로자의 다른 일자리 수입은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원천징수세액 및 사회보험료를 소득 지급 전에 미리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범위가 원천세액만큼 자동으로 감액되는지 여부
- 해고기간 중 근로자의 다른 일자리 수입(중간수입)을 소급임금에서 어느 범위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사용자(피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원고)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소급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사회보험료 및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의 공제 등을 어떻게 산정할지 다툼이 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
1)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원천징수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지급자가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고, 소득의 범위가 원천세액만큼 당연히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 법리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민법상 채무면탈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할 수 있다. 원심은 중간수입 공제 계산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원천징수세액·사회보험료는 임금 지급 시점에 징수·공제해야 하며, 지급 이전에 미리 공제하면 안 된다.
- 임금 총액에서 자동으로 원천세액만큼 소득을 감액하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징수·공제는 지급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 해고로 인한 소급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근로로 얻은 수입은 중간수입으로 공제 가능하나, 휴업수당 한도 내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간수입 공제액 산정은 휴업수당 한도 초과분만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확히 산정해야 하고, 잘못 산정된 경우 재심리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 민법 제5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 [2] 민법 제53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 [2]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공199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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