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1다280781] 임금

대법원2021다28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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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교직원 보수표의 매년 책정된 연구보조비 액수만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단정할 수 없고,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와 보호되는 이익 범위
  • 매 학년도별 연구보조비 액수의 취업규칙상 권리·이익 해당 여부
  •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 지연손해금 계산에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 여부

사건 개요

학교법인(피고)은 교직원보수규정과 매 학년도별 교직원 보수표를 통해 봉급·연구보조비 등을 정했고, 일부 학년도에 연구보조비 액수를 직전 학년도보다 줄인 사실이 있으며, 퇴직한 일부 교원들은 명예퇴직수당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매 학년도 새로 정하는 연구보조비 액수만으로는 그와 같은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일부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또한 재판상 자백·자백간주는 단순 침묵이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 인정될 수 없고,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 또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실무 포인트

  • 취업규칙의 변경 여부 판단 시 종전 규정의 보호영역에 따라 근로자가 누려온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를 따져야 함.
  • 매 회계연도·학년도에 예산 범위에서 변동되는 수당은 그 결정 방식·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권리화 여부를 심리해야 함.
  •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단순히 답변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진술한 것만으로는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음.
  •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을 후불임금·퇴직급여와 구분하여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후불임금·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연 20% 규정 미적용).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사립학교법 제30조
  • 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키워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연구보조비명예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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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및 그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2]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교원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매 학년도별 봉급과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과 액수 등을 정한 교직원 보수표에서 연구보조비 액수를 정하고 있는데, 甲 법인이 일부 학년도의 연구보조비를 직전 학년도보다 적게 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법인이 매 학년도에 정한 연구보조비 액수가 매 학년도의 교직원 보수표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학년도의 연구보조비 액수가 직전 학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을 실질적으로 연구보조비에 관한 종전 취업규칙을 교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거나 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법률상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2]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교원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매 학년도별 봉급과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과 액수 등을 정한 교직원 보수표에서 연구보조비 액수를 정하고 있는데, 甲 법인이 일부 학년도의 연구보조비를 직전 학년도보다 적게 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법인은 봉급의 경우와는 달리 연구보조비에 대해서는 교직원보수규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액수는 교직원 보수표를 통해 매 학년도별 예산 상황이나 교원의 직급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해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 학년도의 교직원 보수표 중 연구보조비에 관한 부분은 해당 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그다음 학년도에는 새로운 교직원 보수표가 작성·시행될 것을 전제로 마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30조,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르며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甲 법인이 매 학년도에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한 연구보조비 액수가 매 학년도의 교직원 보수표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학년도의 연구보조비 액수가 직전 학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을 실질적으로 연구보조비에 관한 종전 취업규칙을 교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거나 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참조). 여기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투었다고 볼 것인지는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가 한 주장 취지와 소송의 경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자백간주 역시 재판상 자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다음 이를 승인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사용자가 법령에 근거를 둔 퇴직급여 제도 등과 별도로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지급대상, 지급요건과 산정 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다. 명예퇴직수당이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인 경우, 이는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 제도와도 그 성질이 다르다. 이와 같이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88조 / [4]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공1993하, 2606),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 [3]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90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62274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900 판결 / [4]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공2000하, 187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공2007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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