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2도74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2022도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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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퇴직급여법 위반 부분은 유지).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2도742)

핵심 쟁점

  •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시기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와 고의 판단의 관계

사건 개요

공소외인은 2018.6.27.까지 피고인의 교회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고, 원심은 미지급 임금·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합계 금원을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일부 미지급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사망·퇴직) 후 14일 경과로 성립하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사용자의 지급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임금 지급의무 존부·범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 부족의 잘못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퇴직급여법 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실무 포인트

  • 금품청산 의무 불이행에 따른 형사책임은 퇴직(또는 사망)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경과 시 성립한다.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사용자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 다툴 만한 근거 판단에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지급의무 근거·사업체의 조직·규모·사업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토해야 한다.
  • 이미 시효가 완성된 임금 부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키워드

금품청산의무고의 판단임금 지급 의무 다툼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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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시기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공2006하, 109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공2007하, 121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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