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대법원 2023다315391] 부당이득금

대법원2023다3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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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되어야 하는데, 환송 후 원심이 개별 직원별로 승진 전후 실제 수행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평균적 업무난이도로 판단한 것은 기속력에 반해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세부 주제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 상고심(대법원)이 정한 파기이유에 대해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지 여부
  •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 환송판결에서 요구한 방식(승진 전후의 실제 수행업무 비교) 대신 평균적 업무난이도로 판단한 것이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들에 대한 각 승진발령이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들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받은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 등 급여상승분은 승진으로 인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급여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의 대가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승진 전후 실제 수행업무를 비교하여 근로가치의 실질적 차이를 평가했어야 한다고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환송 후 원심은 개별 피고들의 실제 수행업무 비교 없이 각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를 비교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이유에 기속된다고 보고,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상고법원이 지적한 파기이유는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므로, 환송심은 그 파기이유의 판단기준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
  • 승진 무효를 이유로 급여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주장할 때에는 승진 전후에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업무의 내용·형태·책임 등을 비교하여 근로의 가치 차이를 입증해야 한다.
  • 평균적·전형적 업무난이도만으로는 개별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가치의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 환송심은 대법원이 특정한 비교대상·판단기준을 제시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사실심리를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법원조직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민법 제741조
키워드

부당이득승진무효환송판결 기속력근로의 가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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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공사가 직원인 乙 등에 대한 승진발령이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乙 등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수령한 급여 중 업무와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환송 전 원심이 乙 등의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도, 환송 후 원심이 乙 등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한 채 승진 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와 승진 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를 비교하여 업무의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 [2]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890),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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