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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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년 도달자에 대해 사업장 관행·규정 등으로 재고용에 대한 신뢰관계(기대권)가 형성된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효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본 사건에서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핵심 쟁점
- 정년 도달자에게 사업장 규정·관행 등에 의해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런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면 그 효력 여부
- 위 법리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참가인은 기간제(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60세로 정하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재고용 의무·기준은 없었다. 참가인은 정년으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일부 정년 도달자들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으나 참가인 등 일부는 재고용되지 않았다.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년 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장에 재고용을 보장하는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효력이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그 법리를 오해하여 참가인에게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업장의 정년 관련 규정에 '재고용 의무' 또는 재고용 기준·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거나, 실질적 재고용 관행이 인정되어야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없다.
- 위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 취업규칙·근로계약상 정년 규정이 '형식적'인지 여부는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사정이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같은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공2023하, 112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공2023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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