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대법원 2025도4428]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5도4428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는 제38조·제39조상의 사업주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단,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지시는 제외), 그와 같이 부과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될 수 있다.

세부 주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범위 및 형사책임

핵심 쟁점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사업주 의무)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 적용되는지 여부
  •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되는지 여부
  • 제63조 단서의 예외(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의 범위

사건 개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전부개정, 2020.1.16. 시행)은 사업주에게 제38조·제39조로 위험·작업내용·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제63조 본문에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단서에서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도급인의 책임에서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38조·제39조뿐 아니라 제63조를 위임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문·체계·입법취지에 따라 제38조·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가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지시는 제외),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실무 포인트

  • 도급인은 자신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거나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제38조·제39조 수준의 안전·보건조치를 마련·이행해야 함(단, 보호구 착용 등 작업행동 직접 지시는 제외)
  • 안전관리 매뉴얼·위험성 평가·설비·작업환경 조치 등 구체적 조치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므로 문서화하고 이행 실적을 기록·관리할 것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소홀은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안전조치의 이행·감독·점검 체계를 갖추고 증빙을 확보할 것
  • 하도급 관계에서 역할·책임 분담을 계약서·안전교육·현장지침에 명확히 규정하고, 예외적 지시(작업행동 직접 지시) 여부를 유의할 것

관련 법령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키워드

도급인 안전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업무상과실치사상
원문 보기

판시사항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공2024상, 325),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공2025상, 84)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