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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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상여금 및 일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반영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며, 회사의 신의칙·경영상 곤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상여금·중식대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미지급분 지급의무 여부
- 회사 주장하는 신의칙(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의한 지급면제 가능성
사건 개요
피고는 2008.8.~2011.10. 기간 동안 상여금과 영업직 일비·중식대를 제외한 급여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상여금 및 일부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미지급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는 상여금 지급기준, 중식대·통상수당 등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회사는 노사간 통상임금 산정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제외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여금 및 해당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회사가 주장한 신의칙에 기한 지급면제 주장은, 회사의 재무상태·이익잉여금·경영성과급 지급사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감당 불가능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33시간으로 보았다. 일부 청구는 기각되거나 범위 축소되어 인용액은 전체 청구액보다 적게 확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통상임금 판단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정해진 지급관행과 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유급주휴일 등을 포함하여 산식상 243.33시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사업주는 통상임금 미산입으로 인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대해 신의칙을 쉽게 인정받기 어렵고, 재무자료·영업실적 등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
-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토요일 근무는 단체협약상 유급휴무일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 적용 가능성이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여금 및 중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 차액 상당을 乙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甲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여금 및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 차액 상당을 乙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甲 회사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아니한 점, ② 甲 회사가 최근 영업이익 감소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신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 자금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甲 회사가 투자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乙 등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향후 甲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甲 회사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乙 등의 청구금액의 합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인용금액 원금이 한 해의 경영성과급 지급액보다 적은 점, ⑤ 乙 등의 청구금액에 대한 인용금액의 정도 및 다른 소송이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 역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에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추가로 인정된 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노사 간 합의로 분할상환의 가능성도 있는 점, ⑦ 乙 등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과거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甲 회사가 향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乙 등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없고, 乙 등의 청구가 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중하고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⑧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 ⑨ 乙 등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⑩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고, 향후 노사합의를 통하여 충분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와 같은 부담이나 악화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甲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부담이나 악화만으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2항, 제15조, 제26조,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73조, 제78조, 제79조, 제94조, 제109조, 제11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80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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