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19가합20989]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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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기발령 후 면직 처분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해명기회 등의 절차를 갖추지 않아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세부 주제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 대기발령·면직의 실질적 성격(징계해고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 이행 여부
- 징계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해명기회 부여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 근로자이며, 피고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가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점을 이유로 2019.2.1부터 자택대기(대기발령) 명령을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직무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9.5.1자로 면직 통보를 받았다. 피고는 대기발령·면직 통보서에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발생 시점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등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기발령과 이어진 면직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실질적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해고사유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서면통지 및 실질적 해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면직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무효에 따라 피고는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실무 포인트
-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조치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된다.
- 해고(징계해고)의 서면통지에는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인사규정 조문만 기재하는 것은 부족하다.
- 징계처분 전 피징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명·해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면직(해고)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甲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乙에게 ‘乙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乙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乙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조합이 乙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乙에게 ‘乙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乙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乙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조합이 乙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甲 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 대기발령과 이에 이어진 면직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대기발령과 면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乙이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거나 甲 조합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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