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5000272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병, 우측 수부 레이노병’은 객관적 피부색조 변화 및 냉각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소견이 없고, 유해작업에서 퇴직한 지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레이노병(수부) 업무관련성 판단

핵심 쟁점

  • 진동 노출과 레이노 증상 간 인과성
  • 냉각부하 검사 등 객관적 피부색조 변화 여부
  • 유해작업 중 진료기록 또는 퇴직 후 증상발현 시기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에 2005.2.1.부터 2008.7.1.까지 재직(광산업). 주요 수행업무: 굴진, 채탄, 선산, 보수(굴진 및 발파작업 포함). 작업내용: 갱내에서 착암기·콜픽 등으로 굴진 및 발파, 케빙·탄 인출 등. 유해요인: 진동공구 및 중량장비 사용. 의학적 소견: 레이노 스캔에서 유의한 혈류 저하 소견, 냉각부하 검사에서는 유의한 색조변화(2단계·3단계) 없음, 항핵항체 양성이나 류마티스 질환 증거 없음, 자각적 백지증 있으나 객관적 사진 미제출.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냉각부하 검사가 필수적이고 색조 변화가 입증되어야 하며, 신청인은 피부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와 냉각부하 검사상 유의한 레이노 현상이 없고 유해작업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좌측 수부 레이노병, 우측 수부 레이노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경력증명서로 광산근무 및 노출기간 확인
  • 냉각부하 검사(색조변화 결과) 및 레이노 스캔 등 특진검사 결과 제출
  • 진동 노출 중 진료기록 또는 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 진단 여부 확인
  • 피부 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발작 시 사진 등) 제출 여부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
키워드

좌측 수부 레이노병우측 수부 레이노병굴진 및 발파작업진동
원문 보기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병, 우측 수부 레이노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1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일하면서 진동공구 및 중량의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상기병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진동공구에 노출되는 등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레이노 스캔, 적외선 체열검사에서 레이노 증상
- 특별진찰 소견: 상기 환자는 냉각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색조변화(2단계 혹은 3단계)는 없었고, 얼룩진 형태의 변화만이 관찰되었습니다. 타병원 의무기록(○○○○○ 류마티스내과)을 확인한 결과 항핵항체가 양성으로 나왔으나, 현재 류마티스 질환의 증거는 없고 조갑 주름 모세혈관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레이노 스캔에서 유의한 혈류 저하가 보였고, 환자 자각 증상도 백지증이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가 촬영사진은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진동작업에 의한 레이노 증상을 진단하거나 중증도를 산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인정사실
○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 최초입사일자 : 2005.2.1.
- 최종퇴사일자 : 2008.7.1.
- 직 종 : 보갱후산부
○ 근무이력:
- 노동보험 및 경력증명서

○○○○○ 1984.11.10.∼1985.03.03. (1985.03.03. 산재처리)

□□□□□ 1988.12.17.∼1989.01.02. (1989.01.02. 산재처리)

△△△△△ 1991.06.01.∼1993.01.05. (1993.01.05. 산재처리)

○○○○○ 2005.02.01.∼2008.07.01. (진폐신청시)
- 국민연금 가입이력
1988.02.01.∼1988.08.31. ㈜○○

1988.09.15.∼1988.10.30. □□□□□

1988.11.07.∼1988.12.19. ○○

1989.11.01.∼1991.06.19. □□

1991.08.20.∼1993.03.31. □□

1998.05.28.∼2001.06.30. ○○

2001.08.14.∼2001.08.20. △△(주)
2002.01.03.∼2004.12.30. ○○

○ 주요수행업무 : 굴진, 채탄, 선산, 보수(보안감독의 경우 발파를 위해 굴진업무를 겸함)
○ 작업 내용
- 굴진작업 : 갱내로 들어가 착암기와 콜픽등의 기계로 굴진 및 발파작업
- 채탄작업 :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시행
-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 보수 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①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② 지주 입쉬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스라샤 삽, 연층채준기, 함마
③ 체인콘베어 연장 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에서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를 보여야하며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이력등을 종합할 때 1984년도 이후 광산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최종퇴사일은 2008년 7월 1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피부색조변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특별진찰시 실시된 냉각부하 검사에서 레이노 현상이 음성이며 유해작업을 퇴직하고 상당기간 경과하여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병, 우측 수부 레이노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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