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5000121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인되었으나, 벤젠 등 유해요인에 대한 직무상 누적노출이 높지 않고 주로 관리·사무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업무관련성은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업무관련성 심의

핵심 쟁점

  • 2007년 해안방제작업 및 방제선박 건조현장 근무 시 벤젠 등 발암물질 노출 여부
  • 현장감독·사무직 등 직무 특성상 실제 실노출 기간·강도
  • 역학조사에서 추정한 누적 노출량의 수준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약 16년간 근무하였고 직종·직책은 기획예산팀 팀장으로 주로 사무업무(기획예산팀 업무 총괄)를 수행하였음. 2007.12.~2008.4. 기간에 방제 관련 현장근무 및 선박건조 현장감독 업무(선상에서 설계·도장 확인, 탱크 내부 확인 등)에 일부 참여하였고, 2007.12.7.~2007.12.~2008.01. 등 방제업무 관련 상황근무 이력이 있음. 2014.9.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진단을 받았고 2014.10.10.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흡연은 과거 흡연자(22PY).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서 선박제조업종의 벤젠 누적노출량은 0.13~1.53 ppm·yrs로 추정되나 고인의 직무상 노출량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며, 3.5개월간의 방제작업 중 노출량도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역학조사결과 등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병은 확인되나 고인이 방제선박 건조현장 감독·해상방제활동을 통해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평가된 총 실노출기간(15.5개월) 및 역학조사상 추정된 누적노출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방제현장 및 선박건조 관련 실제 근무일자·근무내용(현장감독 여부) 자료 제출
  • 역학조사에서 사용된 누적노출 추정치 및 산출근거 확인
  • 의무기록·건강검진결과·사망진단서 등 임상기록 확보
  • 발병 전후 일정 기간(예: 12주·1년) 동안의 업무부담·근무형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급성골수성백혈병기획예산팀 팀장벤젠불인정
원문 보기
주문
고인의 사망원인“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5.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14. 06.경부터 기침 및 가래를 동반한 인후통이 발생했고 2014. 07. 22. 정기건강검진 결과 백혈구 및 혈소판 등 낮은 수치 확인된후 구강내 출혈이 발생, 2014. 09. 03. ○○○○○내원하여 검진결과 2014. 09. 05. 급성 골수성 백혈병 으로 진단되었으며 2014. 10. 10. 사망하여 유족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07. 12. 07. (사업명 생략)작업에 투입되어 사고당일부터 지속적으로 보호장구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과시간(8시간)은 물론 최대 18시간에 이르는 해안방제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있고, 유류오염 방제작업 중 고농도 벤젠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된 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진료내용 :
- ○○○○○ ○○○○ 진단서 상
. 위 환자는 AML(M3) 진단 후 본원 혈액내과 입원하여 관해유도 치료를 하던 중 패혈증, 쇼크 등 발병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환자분 작업력으로 2007년 태안 원유유출 사고 현장 방제작업 동원 및 조선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 벤젠, 포르알데히드 및 자외선에의 노출 등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근무지에서 원인물질에 노출되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
. 중간선행사인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선행사인 : 없음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건강검진결과
- 별첨 참조
○자문의사 소견 : ○○○○에 기획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8월경 입안 출혈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결과 급성 골수성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2010년 10월 10일 패혈성 쇼크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음
인정사실
○사업장 개요
- 명칭: ○○○○(구 ○○○○○)
- 근로자수 : 400여명
○직종 및 직책: 기획예산팀 팀장
○현직장 근무기간: 약 16년정도임
○기간별 부서명 및 직 무 직무 상세 내용
- 1998.9.~2000.6. 기획팀 사무직
- 2000.7.~2003.1. 기중기사업단 사무직
- 2003.1.~2008.8. 장비팀 사무직
- 2004.8.~2004.12.(4개월) “선박건조 현장 감독업무 - 선박이 설계 도면대로 건조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장비 배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 2006.6.~2007.1.(8개월)“ 선박건조 현장 감독”
- 2007.12.7.~2008.4.18(3.5개월)“(사업명 생략)현장 근무상황 지휘 및 현장 확인
- 2008.9.~2009.2. 선박수리제도 TF팀 사무직
- 2009.3.~2014.9.사무직, 팀원 9명 중 2명이 기타업무 및 휴직 등으로 감축된 상태에서 9월 초 국정감사 대응 업무를 담당하여 중압감이 많았다고 진술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1일 8시간, 주5일제
-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업무(작업)내용: 기획예산팀 업무 총괄
- 조직·정원관리 및 부서간 업무조정
- 법령·정관규정 등의 재정·개폐에 관한 사항
- 대정부 및 국회업무 총괄
-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관리의 총괄·조정 등
- 출·퇴근 방법은 자택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자차를 이용했고 근무형태는 09:00-18:00(8시간), 주 5일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 고인은 9월 1일 기관 임원 및 부서장(전국 12개 지사장 포함)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예산 공유회 개최
. 재무예산 공유회는 예산절감 등에 다른 현업부서의 고충을 이해하고, 전사적인 내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 노력을 고취하여 경영평가에서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
.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질의서에 대비한 답변자료 작성을 총괄하였으며, 현안사항을 정리하고 국정감사 대비 회의를 주관
○ 발병전 1주일 동안 업무상 부담
- 9월에 예정되었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질의서에 대비한 답변자료 작성을 총괄하였으며, 기관의 현안사항을 정리하고 국정감사 대비 회의를 주관 및 9월 1일에 기관 임원 및 부서장(전국 12개지사장 포함)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예산 공청회 개최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환경, 업무량 및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평소보다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식사 후 양치질을 하고나면 입에서 빨갛게 피가 흘렀으며, 회사근처 병원을 내방하고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고인은 국정감사와 기관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공유회 준비 등으로 종합병원 방문 검사를 미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 발병전 12주 동안의 과중한 업무 부담 여부
- 고인은 2014. 02. 10. 자로 기획예산팀 팀장으로 임명되었고 세월호 침물사고로 팀원 1명이 사고현장에 투입되고, 개인적 사정으로 1명이 휴직을 하여 기획예산팀은 당초 9명에서 2명이 감소한 7명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감소된 팀원 2명의 업무도 총괄책임자인 고인이 감당하여야 했다고 하며,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방제선박 건조 감독 근무내용
- 방제선박을 건조하게 되면 건조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직무는 선박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조마무리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공정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로서 선상에서 하는 일은 대체로 배가 설계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직접적으로 선박건조작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음
- 현장감독 수행장소는 배의 특성 상 밀폐된 공간도 있고 개방된 공간도 있었으며 배의 연료유 탱크, 물탱크, 밸런스 탱크 등의 탱크에 들어가서 도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구조물의 두께 확인, 선실 및 장비 배치 확인 등을 수행하고 사무실 업무는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됨.
○ 2007. 12. 07. (사업명 생략) 관련 근무상황
- ○○○○ 공문 내용
.2007. 12. 07. (사업명 생략) 발생 관련 방제장비 출동지시
.2007. 12. 07. 기본방제계획서 발령 통보
- 근무조 편성
.2007. 12. 07. 해양부 및 해경청 현지 당직근무 명령
.2007. 12. 07. 현장방제지휘본부 설치
.2007. 12. 07. (사업명 생략) 관련 전 직원 비상근무 통보
.2007. 12. 07~ 2007.12. 09.
-2007. 12. 10. 인원, 방제기자재 및 선박 총 동원령
.수신처 : 각 지부장
-상황근무자 현황 보고
.상황 당직 근무자 근무현황
.고인의 상황근무 2007. 12. 12(수). 12. 19(수), 12. 21(금)
-2007. 12. 25. 동원장비 및 기자재 현황조사팀 운영
.○○해역조(정-고인, 부-○○○, □□□)
.동원 장비·기자재 조사, 사용 현황 조사
-2008. 03. 12. 현장지휘본부 지휘소 조직 재편성 시행계획
- 고인의 근무내역
.2007. 12. 07.~2008. 01. 04. 계획상황팀 근무
①장소 : (이하 주소 생략)

②작업내용 : 장비동원 및 관리
.2008. 01. 08.~2008. 04. 18. 작업팀 근무
①장소 : (이하 주소 생략) 내
②작업내용 : 보급 및 도서 해양평가서 총괄 작성, 도서지역 보급품 지원, 도서방제 계획서 정리 등
○개인습관 등
- 흡연 및 음주 : 흡연은 의무기록상 과거 흡연자(22PY), 음주는 한번에 소주 반병정도.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 업무관련성 평가 분과 심의결과(2016.12.12.)
. 근로자 △△△(남, 1972년생)은 42세가 되던 2014년 9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치료하던 중 사망하였다.
. 근로자는 1998년 한국○○○○○에 입사하여 약16년간 사무업무, 방제선박 건조현장 감독업무, 방제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충분한 증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가 12개월간 방제선박 건조현장 감독하는 동안 벤젠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과거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선박제조업종의 벤젠 누적 노출량은 0.13~1.53ppm·yrs로 추정하나, 근로자의 직무상 벤젠 노출량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하며, 3.5개월간 방제작업 중 노출량도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환경,재해발생경위서,의무기록지, 건강보험수진내역, 역학조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병은 확인되며, 역학조사 결과에서 "고인이 12개월간 방제선박 건조현장 감독하는 동안 벤젠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과거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선박제조업종의 벤젠 누적 노출량은 0.13~1.53ppm·yrs로 추정하나 고인의 직무상 벤젠 노출량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하며 3.5개월간 방제작업 중 노출량도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선박건조장이나 해상방제활동을 하면서 백혈병 발병원인인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장보다는 관리작업을 주로 하고 총 실노출기간이 15.5개월로서 평가된 누적 노출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으로 볼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원인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