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키엔벡병(우측)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며, 반복적이고 무리한 고기 손질 등 손목에 지속적 부담을 주는 업무와 영상소견의 진행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키엔벡병(우측) 업무상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반복적·무리한 손목 부하가 있었는지 여부
- 영상자료상 질병의 발생 및 진행(2016.01 X-ray 비특이 → 2016.06 MRI상 월상골 골수부종·경화)
- 직업적 육체노동과 키엔벡병의 관련성(원인 불명이나 육체노동에서의 호발 보고)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09.01. 입사하여 2014.9월~2016.5월 육부장으로 고기 관련 작업(고기 손질·칼질, 불판·술 박스 등 중량물 운반)을 주로 수행하였고, 근무시간 10:00~24:00, 주6일 근무하였다. 2016.01.18 병원 내원 시 손목통증으로 X-ray 촬영하였으나 명확한 소견 없었고, 2016.06.22 MRI에서 우측 월상골의 골수부종 및 무혈성 괴사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16.08.01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반복적인 칼질과 박스·불판 등 중량물 운반을 업무상 부담으로 주장하였다. 소속기관 직업환경의학은 업무관련성 평가를 '높음'으로 제시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진술, 경력, 작업환경·종사기간·근무시간, 작업내용(동영상),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16.01.18 당시 X-ray에서 명확하지 않던 소견이 2016.06.22에서 월상골의 경화·높이 감소 등으로 Stage 3 키엔벡병으로 진단 가능한 점, 2012년 이후 지속적·반복적인 손목 부담 업무 경력이 있는 점, 육체노동자에서의 호발 및 외상 보고 등을 근거로 다수 위원 의견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키엔벡병(우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근무시간 및 구체적 작업내용(칼질 빈도, 들고 옮긴 박스·불판 횟수 등) 자료 확인
- 진료기록·영상(시행일자별 X-ray 및 MRI 소견의 변화) 제출
- 직업환경의학 또는 자문의 소견 등 업무관련성 평가 자료
- 수술 및 치료 시점 등 질병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61호
판정일
2017.01.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키엔벡병(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른손목에 통증을 느껴 2016년 1월경○○○에 방문하여 X-ray 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참고 일을 계속하였으나 통증이 너무 심해져 2016.06.22. 14:00경 고기 손질 작업 후 같은 날 16:00경 ○○○에 방문하여 MRI 촬영 등 진료 후 ‘키엔벡병’ 진단받게 되자 □□□에서 2016.08.01. 수술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되는 무거운 물건(술 박스, 불판) 옮기는 일과 식당의 모든 고기 손질 작업, 서빙일 등으로 오른쪽 손목에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1.18. ○○○ 초진기록지
- C.C: Pain ulna side wrist Rt
- P.I: 1MA, trauma Hx(-), 칼을 쓰는 직업
- DIAGNOSIS: r/o tenosynovitis, r/o TFCC inj
○ 2016.06.22. ○○○ 초진기록지
- C.C: Pain wrist RT, Pain knee RT
- P.I: 칼 쓰는 직업, DF시 SL area pain 악화, 무릎은 쪼그려 앉기 힘들다
- DIAGNOSIS: r/o tenosynovitis, r/o SL lig inj, r/o CMP Rt
○ 2016.06.22. ○○○ REPORT
- (RT) Wrist Joint MRI
- Bone marrow edema of lunate bone at ulnar side, R/O kienboch disease.
- Edematous soft tissue change at wrist dorsum.
- Fulid collection at radiocarpal and distal radioulnar joint.
○ 2016.07.31.~2016.08.06. ○○○ □□□□ 입퇴원요약기록
- 34세 남자환자 약 1년 전부터 Rt. wrist pain 있었으며 경과관찰만 하던 중 pain 심해져 약 1달 전 local clinic 내원하여 x-ray 시행 후 kienbock’s disease 의심 하 본원 외래 전원, 수술적 치료 위하여 입원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1.18. / ○○○ /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2016.06.22. X-선 및 MRI 검토 결과, 우 월상골 무혈성 괴사(키엔벡 병)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음식 및 숙박업
○ 입사일자: 2014.09.01.
○ 담당업무
- 2014년 9월~2016년 5월: ○○○ 육부장으로서 고기 관련 작업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손님이 많을 때에는 소주 30병 박스, 맥주 20병 박스 그리고 고기 구웠던 불판 등을 옮기는 작업도 함께 함.
- 2016년 5월 말경~: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0:00~24:00
- 근무일: 주 6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30분
○ 근무이력 ☜ 신청인 진술
- 2009년 8월경 ○○○에 입사하여 2년 동안 홀 서빙, 고기불판, 술 박스, 숯 박스 옮기기 업무 등을 주로 하였음.
- ○○○에 근무하면서 2010.01.23.~2010.10.23. 기간 동안 □□□□에서 판매, 진열, 고객응대 하는 일을 병행하였음. □□□□의 경우에는 대부분 물건을 수레로 옮기고 도르래를 이용하여 오르내리기 때문에 손목에는 부담을 주지 않았음.
- 2011년 8월경~2012년 5월경 무직 상태였음.
- 2012년 5월경 ○○○에 재입사하여 1년 정도 홀 서빙, 고기불판, 술 박스, 숯 박스를 옮기는 업무 등을 주로 하였음.
- 2013년 5월경 ○○○ 퇴사 후 일반회사(○○)에 입사하여 2016년 2월까지 운전, 영업, 전화상담 등 사무직 업무를 하였고, 이때는 주로 운전, 컴퓨터 작업을 하였음.
- ○○에서 근무하는 동안 2014년 9월경부터 ○○○에 재입사하여 일을 병행함. 재입사 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기 손질 작업을 맡아서 함. 2016년 5월까지 ○○○에서 육부장으로 일하며 고기 손질작업을 주로 하였고, 2016년 5월 말경부터 ○○○○으로 옮겨서 주방에서 팬 돌리기 같은 조리일을 하고 있음.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주요 작업
○ ○○불고기용 고기를 비닐로 싸는 작업
- 고기를 길쭉한 모양으로 두 덩이로 잘라서 비닐로 싸는 작업
- 2개의 고깃덩이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며 압축하면서 돌리며 작업함.
- 1일 작업량: 1시간에 6덩어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며, 하루 약 3~4시간 동안 20개의 덩어리를 만듦.
- 비닐로 싼 고기를 냉동실에 보관하여 얼리고, 완전히 얼면 기계로 자르는 작업함.
○ 삼겹살용 고기를 자르는 작업
- 고기를 3등분으로 자르는 작업
- 어느 정도 얼어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잘라야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얼어있는 고기를 자르기 위해서는 칼을 잡고 있는 오른손에 힘이 많이 들어감.
- 1일 작업량: 고기 두 팩(1팩에 8kg) 정도
○ 돼지김치찌개용 고기를 써는 작업
- 자투리 고기를 깍둑썰기
- 자투리 고기가 모자를 시 완전한 고기(전지살)를 깍둑썰기 함.
- 1일 작업량: 평균 15~20kg 정도
○ 고기를 굽는 불판이 담긴 박스(약 25kg~30kg)를 옮기는 작업
- 새로 들어온 불판을 플라스틱 박스에 30개씩 쌓아서 가게 안으로 옮김.
- 고기를 구워서 교체된 고기 불판을 플라스틱 박스에 30개 정도 쌓아서 밖으로 내다 놓음.
- 1일 작업량: 10~12번
○ 술 박스(15~20kg)를 옮기는 작업
- 소주는 30병 1박스를 하루에 6박스 정도 옮김.
- 맥주는 20병 1박스를 하루에 4~6박스 정도 옮김.
2) 그 외 작업
○ 숯 박스(약 3kg) 옮기는 작업: 하루 평균 6회 정도
○ 고기 써는 작업
- 목살 1팩 약 2.5kg, 하루 7팩
- 항정살 1팩 2.5kg, 하루 1팩
- 오겹살 1팩 8kg, 하루 0.5팩
○ 음료수 박스(약 5kg) 옮기는 작업: 하루 평균 4회 정도
다. 소속기관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 판단근거: 정육식당에서 고기 손질업무(하루 6시간), 음료박스 옮기기 등의 업무를 4년 6개월간 수행함. 고기 손질업무 시에 칼질을 하는 손목부위 자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작업 전에 치료력이 없고, 특별한 손목부위 손상력도 확인되지 않음. 관련성이 있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2kg, 우세(dominant)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동영상 참조),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2017.01.04. 신청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만 34세 남성이고 우측 손목통증을 주소로 2016.01.18. 병원에 내원하여 촬영한 X-ray 상 월상골의 경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요골이 척골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요골이 4~5mm 더 긴 소견으로, 2mm 이상 커지면 월상골의 압력이 증가되어 무혈성 괴사가 일어나게 된다. 당시 X-ray 상으로는 질병 소견이 명확치 않아 약 5개월이 경과된 2016.06.22.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X-ray 및 MRI를 촬영하였고, X-ray에서 월상골이 경화 소견으로 하얗게 변하면서 높이도 낮아진 소견으로 Stage 3 정도의 ‘키엔벡병’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2012년 5월부터 약 1년간 박스나 서빙 등 중량물을 운반하였고, 2014년 9월부터는 고기 다루는 작업을 약 2년 정도 수행한 점으로 볼 때 손목에 업무상 부담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 ‘키엔벡병’의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손목부위 외상(trauma)이 보고된 사례가 있고 육체 노동하는 사람에게 호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키엔벡병(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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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