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건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좌'는 영상상 외상성 소견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회전근 부분파열 등 영상소견과 업무상 어깨 부담작업 간의 인과관계
- 관절염좌(견봉쇄골)의 경우 업무상 외상성 원인 존재 여부
-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질병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06.20.~2016.10.13. 약 4개월간 카페트 제조업체에서 카페트 미싱사로 근무(08:30~18:00, 주 6일)하면서 카페트 제조(미싱), 원단 상하차 및 운반, 포장·진열 업무를 수행함. 작업 중 원단을 어깨에 메거나 손수레로 운반하여 차량에 상하차하였고, 어깨 부담작업을 일일 약 4시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취급 중량물로 카페트 원단 약 20~40kg, 휠터 약 100kg 등 기재되어 있으며, 2016.09.22.경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2016.10.18. 진료 후 주사·물리치료 등을 받음. 주치의 소견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는 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초음파영상에서 회전근 부분파열 등의 소견이 있어 '우측 견관절 회전건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좌'는 영상자료상 관절염은 있으나 업무수행 중 관절염좌를 일으킬 만한 외상성 상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실무 포인트
- 업무기간·근무시간·작업내용(원단 상하차·어깨에 메고 운반 등) 관련 진술 및 사업장 진술 자료 제출
- 의학영상자료(초음파, 엑스선 등)로 회전근 파열·관절 상태 확인
- 작업동영상·현장조사 등으로 실제 작업의 신체부담 정도 입증
-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서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791호
판정일
2017.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0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카페트 미싱사로 근무한 자로, 부직포와 원단을 접착해서 반제품을 공장에서 손수레로 운반하여 세우고 상차하고, 원단을 수시로 어깨에 메고 나르는 등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다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건염,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좌’를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카페트 미싱사로 채용되었으나, 중량의 원단 등을 상하차 및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사업주는 신청인은 2016.10.13. 이전까지 정상근무 하였기에 재해발생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태로, 요양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병명으로 향후 3주간(2016.10.18~11.07.) 안정가료 및 치료 후 재진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참조상 2016.10.18. 임상증상으로 상기 신청 상병으로 판단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이전 경력
○ 신청인은 2016.06.20.부터 10.13.까지‘○○’에서 약 4개월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30~18:00(주 6일 근무), 휴게시간은 12:30~13:30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동 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4대보험 자료 및 신청인 진술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14.09.23.~10.14. ㈜○○○((이하 주소 생략) 주변청소-담배꽁초, 쓰레기 줍기)
- 2015.05.01.~07.15. □□□□(미싱 업무 등)
※ 신청인에 따르면 과거부터 미싱사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오래 동안 핸드백 공장에서 미싱작업을 수행하였고, 카페트 제조(미싱)는 동 사업장에서 처음 수행하였다고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사업장 개요 및 담당업무
- 사업장은 카페트 제조업체로, 카페트 완제품 및 반제품(원단+휠터+스폰지 부착)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며, 사업주 포함 총 8명이 근무함.
- 신청인은 카페트 미싱사로 채용되어 카페트 제조(미싱), 원단 상하차 및 운반, 상품 포장 및 진열업무 등을 수행함.
○ 업무내용
- 오전 7시 45분 전후에 출근하여 공장에 있는 재단하고 남은 쓰레기를 버리고, 8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해 18시에 업무를 종료함.
- 주문이 들어오면 카페트 작업(미싱작업)을 하고, 수시로 원단이나 휠터가 오면 사업주, 운전기사와 함께 상하차 및 운반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
- 작업내용 : 원단 등의 상하차 및 운반작업
- 작업자세 : 원단을 어깨에 메거나 손수레에 싣고 운반하여 차량에 상하차 및 운반함.
- 작업시간 : 일 4시간
☞ 사업주는 미싱작업 80%, 나머지 작업 20%로 진술하였으나, 하루 평균 약 4시간 정도의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임.
- 취급 중량물 : 카페트 원단 약 20~40kg, 휠터 약 100kg 등
○ 신청인 진술
- 카페트(제조) 미싱사로 취업했으나, 과거 핸드백 제조를 오래하다 보니 카페트 미싱은 처음하게 되어 처음 2~3주가 힘들었지만 그 후 숙달되었음.
- ○○(반제품 제조)에 남자직원이 없다보니 사업주가 신청인에게 미싱보다도 ◇◇에서 휠터와 원단을 날라달라고 하여, 무수히 많은 원단을 오른쪽 어깨에 메고서 날라다 주고, 타 공장에서 원단이 오면 많은 원단 및 무거운 휠터를 내리고 옮기고 하다보니 어깨를 다치게 되었음.
- 무거운 원단을 오른쪽 어깨에 메고 나르던 중 2016.09.22.경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사업주에게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업주가“근육이완제만 먹으면 되지 무슨 병원이냐?”고 하여 사업주가 준 근육이완제를 두 차례 먹고 통증을 참으며 10.13.까지 근무하였으며, 이후 10.18. ○○에서 진료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주사와 물리치료 등을 받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6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 : 걷기(주 1회, 40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작업동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중‘우측 견관절 회전건염’은 초음파영상에서 회전근 부분파열 등의 소견이 있어 상병이 인정되며, 작업내용상 중량의 카페트 원단을 어깨에 메거나 손수레로 운반하고 상하차하는 등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근무기간은 짧으나 어깨 관절 부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중‘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좌’는 의학영상자료상 상병 부위의 관절염은 있으나 업무수행 중 관절염좌를 일으킬 만한 외상성 상해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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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