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하 공간 윤활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발병이 급성 외상으로 보기 어렵고 근무기간·부담작업 지속성이 짧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발병의 급성성(양변기 운반으로 인한 급성 발생 여부)
- 업무의 누적손상 가능성(근무기간 및 부담작업의 지속성)
- 상병 부위와 주로 사용하는 손의 불일치(좌측 상병 vs 오른손잡이)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2.27.부터 시설관리직(기계실 설비기사)으로 근무하였고, 2016.6.25. 양변기 교체작업 중 무거운 양변기를 운반하다가 왼쪽 어깨를 삐끗한 후 좌측 견관절 견봉하 공간 윤활낭염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함. 진료기록상 2016.7.13. 'Lt. shoulder pain / 일주일전 무리 운동, 아령, 푸쉬업,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든다' 기재 및 영상·의무기록에서 좌측 윤활낭염 소견 확인됨.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15년 회전근개증후군, 2012년 외측상과염이 있음. 작업은 변기 교체·배관 수리·기계 점검 등 다양한 어깨 부담작업을 포함하나 근무기간은 약 5개월이며 부담작업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음. 신청인은 오른손잡이임.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영상자료에서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 소견은 확인되나, 해당 상병이 양변기 운반 등으로 인한 급성 발병으로 보기 어렵고, 시설관리 업무상 어깨 부담작업이 존재하더라도 근무기간이 짧고 부담작업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업무와의 누적 손상 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작업동영상(공단 시연·촬영) 및 작업내역으로 실제 작업자세·동작 확인
- 의무기록·영상자료를 통한 상병 소견 확인(윤활낭염 영상 소견 등)
- 근무기간·업무의 지속성·빈도(예: 변기 교체 빈도, 작업 지속시간) 자료
-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어깨질환 병력(회전근개증후군·외측상과염) 및 주로 사용하는 손 정보(오른손잡이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47호
판정일
2017.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견봉하 공간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6월 25일 11시 14분 경에 ○○○○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기사와 함께 양변기(비데)를 새것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거된 양변기(비데)를 지하 보일러실로 가져가라고 하여 혼자 무거운 양변기(비데)를 운반 중 왼쪽 어깨 쭉지를 다쳐 삐긋하였음. 처음엔 별 것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왼팔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더욱 악화되었으며,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견봉하 공간 윤활낭염]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6월 회사에서 무거운 양변기(비데)를 들다가 삐끗하였고(2016.6.30.퇴사), 2016.7.14.재입사하여 계속하여 무리하게 일하게 되면서 더욱 악화 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7.13. ○○ 진료기록지 상‘Lt. shoulder pain / 일주일전 무리 운동, 아령, 푸쉬업,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든다’로 기재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2.21.~2015.3.5.간‘회전근개증후군’
- 2012.6.20.~2012.8.30.간‘외측상과염’
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사 소견) 견봉하 윤활낭염
-(자문의사 소견) 상병은 사고와 무관한 질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판단을 요망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근로 관계
- 신청인은 2016.2.27.부터 (주)○-○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동 사업장 근무 이전에는 ○○○(2015.12.1.~2016.1.31.), ○○○ (2014.2.1.~2015.2.1.), ○○(주)(2013.6.3.~2013.9.1.), □□(주)(2011.8.1.~2012.10.4.), ㈜○○(2010.8.1.~2011.5.25.) 등에서 근무한 이력 확인된다.
○ 업무내용
- ○ 기계실 설비기사로 근무, 주업무는 보일러, 냉동기, 가스 등 관리와 고장난 기계, 설비, 가구, 장치 등을 수리, 수선하는 일과 병원 전체의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 정돈, 청소하는 일 등임
- (신청인 진술) ○의 건물은 본원, 별관, ○○○○, ○○○, □□□□, □□, △△, 기숙사, 의사 사무실 빌딩 등 여러 곳이어서 업무량이 많음
- 근로형태는 3교대 근무, 당직(24시간)-휴무-주간근무 순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음
- 2016.2.27.입사 2016.6.30. 퇴사 후 2016.7.14.재입사 및 2016.8.16.퇴사함
- 구체적인 업무: 의료용 가스용기 압력상태 확인 및 교체, 의료용 가스 병동 배달, 교체, 보수 등 / 보일러 작동 점검 / 냉동기 작동 점검 / 콤프레샤 등 기계 점검(휠터 청소, 교환 등), 소방기계 점검, 공조기 검검 / 병원 건물 하자 보수, 양변기(비데), 소변기 교체 / 벽지, 철판, 물건 등 하차 후 기계실에 저장 보관 / 천장 배관 누수시 배관 교체 / 도색, 정리 정돈, 물건 이동 배치 등
-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에서 처음으로 설비일을 하게 되었고,‘초보자’라는 서러움을 겪으며 일을 하였음. 설비기술계통에서는 기술을 잘 안가르쳐 주고, 초보자들에게 막일, 어려운 일들을 많이 시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체 부담작업으로는 2016년 6월부터 병원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변기 교체 및 보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교체는 한달에 5번 정도, 보수작업은 하루에 3~4회 정도 진행되었으며, 변기 교체 및 보수작업 중 무거운 짐을 들고 옮기는 동작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재해자는 현사업장에서의 근무 중 어깨에 대한 신체부담 업무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모든 업무가 다 힘들고 어깨에 부담이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 대표적인 업무를 변기교체 시 변기를 옮기는 작업으로 진술하여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공단에서 시연하고 촬영함
- 기타 천정 배관 누수, 보수작업시 커튼레일 보수, 교체작업시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작업 자세 발생함
다.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장 166cm, 몸무게 56kg
- 운동 및 취미 활동: 가벼운 조깅 (약20분 정도)
※(신청인 진술) 직장에서 무겁고 힘든 일을 하게 되어 평소 집에서 팔의 힘과 다리의 힘을 기르기 위해 가볍게 팔 운동을 하고 조깅을 하였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잡이
라.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심의의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 약 5개월 정도 병원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약 1년 정도 식당에서 조리,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그전에는 환경미화(쓰레기 수거) 업무 수행하였음. 병원의 시설관리 업무는 의료용 기기 운반, 배관 수리, 문짝 교체, 환풍기 수리, 변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배관수리나 변기 교체 작업은 판을 앞으로 뻗는 자세를 취하게 되며, 환풍기는 천장에 있기 때문에 팔을 위로 들어 올린 자세를 취함. 식당에서는 설거지와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선 자세에서 근무 하였고 팔을 약간 앞으로 뻗는 자세가 있으나, 어깨의 90도 이상 굴곡 자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병원의 시설관리 업무는 어깨의 부담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재해자는 오른손잡이인데 상병은 좌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직무력 관련자료, 근태현황 및 급여대장, 작업동영상, 영상의학자료, 신청인 방문진술(2017.1.5. 및 2017.1.13.)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의학적 영상자료 검토 결과 좌측 견관절의 윤활낭염 소견 확인 되며, 해당 상병은 양변기 운반 등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신청인의 업무내용 검토 결과 ○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부담작업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와 관련된 누적 손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견봉하 공간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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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