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80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및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냉각부하검사에서 유의한 색조변화가 없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냉각부하검사에서 유의한 색조변화 미관찰
  • 진단시점이 진동 노출 중 진료기록 또는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된 사진 및 추가 검사(신경전도검사 등)로 직업성 레이노 증명 불충분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산에서 사장부로 근무하며 착암기·콜픽 등 진동공구 사용 및 오함마로 탄과 경석을 파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총 약 24년 주장, 객관적 확인 약 15년). 발병은 4~5년 전 추위 노출 시 양 손의 색조 변화 호소로 시작하였으며, 주치의는 레이노스캔·적외선 체열검사에서 양성 소견, 항핵항체 음성 소견을 보였고 진단은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이라 기록함. 특별진찰(2016.6.9.)에서는 냉각부하검사에서 유의한 색조변화가 없고 제출한 사진도 전형적 백지증 아님, 말초신경질환 가능성 제시하였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 및 판정기준을 근거로 냉각부하검사의 결과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냉각부하검사에서 유의한 색조변화가 없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및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인정)

실무 포인트

  • 레이노현상 인정기준상 냉각부하검사(색조변화)를 필수적으로 제출할 것
  • 진동노출 중 진료받은 기록이나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진단 여부를 확인할 것
  • 제출된 자가촬영 사진의 전형성 및 검사 영상·소견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것
  • 말초신경 질환 등 감별을 위한 신경전도검사 등 추가 의학적 검사를 확보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사장부(선탄)로 굴진업무 및 채탄업무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진동공구냉각부하검사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802호

판정일
2017.0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광산에서 사장부와 기계수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탄광 근무때 뿐만 아니라 광산 퇴직 후 지속된 양 수부의 시린감, 저린감에 수부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여○○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 사장부로 일하면서 콜픽·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거나 오함마를 이용해 단단한 탄과 돌을 내리치는 업무를 하루4시간 이상 수행하며 상병부위가 강한 진동과 충격에 노출 된 것은 물론, 오함마를 매일 수백번씩 내리치며 수부에 반복적인 진동과 충격에 가해진 점, 상병부위 부담 업무를 ○○에서 약5년7개월 이상, □□을 포함하여 총25년 이상 수부가 무리가 가는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다수 수행했던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이후 요양과정:

- 2015.08.12.○○ 의무기록

. Chief Complaint : for evaluation of Raynaud disease

. Present Illness : 59세 남환, 25년동안 광산에서 일하심(2014.8.퇴직) → 4-5년전부터 추위 노출될 때 양 손이 희게 변하는 증상 발생하여 내원하심.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11.2.22.부터 2011.6.4.까지 ◇◇◇◇◇에서‘손백선’상병으로 진료한 이력 외에 관련 상병으로의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과거력(신청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 과거 산재처리내역

· 2014.12.23. 재해발생 : 불승인(회전근개 파열 우측-2015판정 제816호 의거)

· 2014.09.01. 재해발생 : 소음성난청(장해11급)

· 1978.08.28. 재해발생 : 장해무(우수 제3지 말절부 좌상 및 지갑재거창)

· 1978.07.15. 재해발생 : 장해무(좌측 제4지 말절부 좌창 및 지갑재거창)

○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환자는 25년 동안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4~5년 전부터 추위에 노출될 때 양손의 희게 변하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검사 결과 양 손의 레이노 스캔에서 모두 양성 소견이 관찰되며, 적외선 체열검사도 양성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항핵항체 음성으로 장기간의 진동 공구 사용에 의한 이차성 레이노 병에 합당합니다. 최소1년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추위나 진동에 노출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신청인에 의하면 1974년부터 1993년 5월 31일까지 19년 □□, 2009년 5월 1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 5년 1개월동안 사장부로 굴진업무 및 채탄업무를 약 24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 2014년 7월 1일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2009년 5월 1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약 5년 1월간 사장부(선탄)로 근무하였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1983년부터 1993년까지 □□ 소속 확인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의하면 1988년 1월 1일부터 1993년 6월 1일까지 □□에서 약 10년간 광원으로 근무사실 확인 하였다.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에 의하면,사장부로 진동공구로 커다란 탄과 경석을 잘게 부수는 일을 하였으며, 갱내 작업인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일이 바쁘면 갱내에 투입되어 착암기, 콜픽 등을 사용한 천공작업과 발파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다. 특별진찰 소견

- 2016.6.9.시행한 ○○의 특별진찰 소견은 “추위노출시 색조변화에 대한 자각이 있으나 냉각부하 검사에서는 유의한 색조변화가 없었고 제출한 자가 촬영사진에서도 전형적인 백지증 현상에 해당하지 않고 임상적으로는 수근관 증후근을 포함한 말초신경 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며(이학적 검사에서 의심이 되나, 이를 증명할 신경전도 검사기록은 없음), 레이노증상으로 보는데에는 현재 검사결과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직업성 레이노 증상 및 그 중증도를 판정하기 위한 의학적 증거가 불충분합니다.”라는 소견이다.

관계 법령

비해당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2호 라목에서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현상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를 보여야하며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약 24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양 수부에 강한 진동과 충격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약 15년간 광원으로 근무사실이 확인된다.

2016. 6. 9. 실시한 레이노현상 확진을 위한 냉각부하 검사에서 추위노출시 색조변화에 대한 자각이 있으나 냉각부하 검사에서는 유의한 색조변화가 없었고, 제출된 촬영사진에서도 전형적인 백지증 현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병‘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및‘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및‘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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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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