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78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제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영상소견은 확인되나 업무내용상 경추부 부담이 낮고 업무기간도 누적 손상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핵심 쟁점

  • 의학영상자료상 경추 추간판 팽윤·탈출증 소견 존재
  • 업무내용상 경추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낮음
  • 업무기간(3년4개월)이 누적 손상 발생 정도로 보기 부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2.09.01.~2015.12.31.까지 약 3년 4개월간 근무하였고, 거래처 빌딩 사무실 파티션 위에 설치된 수경식물 및 화분의 물주기·청결·교체 등의 수경화분 관리업무를 2인1조로 수행하였다. 작업은 바퀴 달린 75리터 물통을 밀어 이동하고 4리터 주전자를 들고 화분에 물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며, 쪼그려 앉거나 한쪽 다리로 지탱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가 확인되었다. 주치의는 MRI상 제5-6-7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였고,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MRI상 퇴행성 척추증을 확인하였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4.02.13.~2016.05.25. 관련 진료내역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학영상자료상 제5-6 경추간 추간판 팽윤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확인되나 업무내용상 경추부 부담은 낮고 업무기간도 누적 손상을 발생시킬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작업 내용과 자세에 대한 구체적 기술(예: 물통 이동 방식, 주전자 용량, 화분 위치에 따른 자세) 제출 여부
  • 진료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자료의 존재와 소견
  • 전문가(직업환경의학) 의견에서의 신체부담 평가 내용
  • 업무종사 기간 및 근무시간 등의 근거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제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제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수경화분 관리업무경추부 부담 낮음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82호

판정일
2017.01.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2016-(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0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경화분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75리터 용량의 바퀴달린 양동이에 물을 받아 주전자에 옮겨서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을 하며 무릎 관절과 목, 양쪽 어깨에 무리가 가고 아파오기 시작하여 진료 후 상병‘제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75리터 용량의 바퀴달린 양동이에 물을 받아 주전자에 옮겨서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을 하루 8시간씩 3년을 수행하였으며, 물을 화장실이나 탕비실에서 받아 화분이 있는 사무실까지 이동할 때 75리터 무게의 양동이를 끌어야 했고, 4~5리터 주전자에 물을 계속 담아서 장시간 들고 물을 주다보니 무릎 관절과 목, 양쪽 어깨에 무리가 가고 아파오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환은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경추통 및 상지방사통을 호소하여 2016년 9월 8일 정밀검사(MRI)검사상 제5-6-7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MRI상 경추 5-6-7 퇴행성 척추증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014.02.13.~2016.05.25. 경추통-경부,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2.09.01.에서 2015.12.31.까지‘주식회사 ○○○○’에서 약 3년 4개월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6:00~15:00(월~토요일 근무, 월요일 격주 휴무)로 조사되었다.

※ 2015.12.31. 퇴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담당업무

: 거래처(대기업, 공기업 등) 빌딩 사무실 안 사무공간 파티션 위에 설치된 수경화분 관리업무를 수행함(물 주기, 먼지제거, 불량제품 교체 등).

○ 업무내용

- 2인 1조로 작업을 하며, 각 거래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경식물과 화분에 물을 주고 식물이 청결하도록 물수건이나 가위 등을 이용하여 관리를 하는 일과 식물에 이상이 있을 시 새로운 식물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일을 함.

- 바퀴가 달린 75리터 대형물통에 물을 담아 손으로 물통을 밀면서 이동을 하고, 4리터 주전자에 물을 옮겨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을 함.

- 화분에 물을 줄 때는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물을 주거나, 책상 사이 파티션에 올려져 있는 화분의 경우에는 한쪽다리를 들거나 몸을 기울이고 팔을 들어올려 주전자를 들고 불안정한 자세로 물을 줌.

○ 취급품목(수경화분-♤♤♤ 제품)

: 특별히 제작된 1.5~2m 길이의 수경정원, 지름 52cm의 대형화분 등으로 60*10cm, 80*10cm 등 다양함.

○ 신체부담 작업(경추 부위)

- 물통에 물을 받아 이동하는 작업 :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팔로 물통을 잡은 자세로 바퀴가 달린 75리터 용량의 물통의 위쪽을 손으로 잡고 밀면서 이동하며, 이동시 바닥에 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물통을 들어서 옮기기도 함.

☞ 이동시 허리와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작업

- 화분에 물을 주는 작업 : 대형화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쪼그려 앉아서 물을 주고, 기울여 팔을 뻗어 주전자로 물을 주는 자세로 한 손에 4리터 주전자를 들고 파티션 위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는데, 책상 뒤쪽에 있는 파티션 위 화분에 물을 줄 때는 책상이 클수록 파티션까지의 거리가 멀어 몸통이 책상쪽으로 기울어져 불안정한 자세(한쪽 다리를 들고, 나머지 한쪽 다리로만 몸을 지탱하거나 몸통이 기울어진 자세)로 작업함.

☞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고 물을 주거나, 선 자세에서 팔을 뻗어 들어올린 자세로 작업

다.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는“3년 4개월간 화분관리업무 수행함. 중량물 취급 일부 있고, 어깨 들림 작업, 쪼그려 작업 등 확인됨. 목 부담 작업은 높지 않음. 허리, 어깨 부담은 있는 편이고, 무릎 부담은 높고, 목 부담은 낮은 편임. 상대적으로 근무기간도 짧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작업동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상 제 5-6 경추간 추간판의 팽윤, 제 6-7 경추간 추간판의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경추부 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업무기간도 누적 손상을 발생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