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기타 간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병'은 야외 잡목제거 등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된 점과 잠복기 내 발병 등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업무상질병판정
핵심 쟁점
- 야외 잡목제거 작업 중 병원체 노출 여부
- 진단(진료기록)에 따른 상병 인정
- 발병 시점과 업무 노출의 시간적 관련성
판정 개요
직종 및 직책: 잡목제거. 근무기간(현 사업장): 2016.03.14.~2016.11.07, 근무시간 09:00~18:00(휴식 12:00~13:00), 업무내용은 화단 제초작업·도로변·하천변 잡목제거로 엔진톱·낫·호미 등 사용. 신청인은 2016.11.8~9 감기 증세로 내원하였고 2016.11.9 검사결과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됨. 주치의는 쯔쯔가무시병 관련 합병증 기재, 자문의사 소견은 진료기록상 상병 인정 및 작업과의 연관성 높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장기간 풀베기·잡목제거 등 야외활동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되었고 잠복기 내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쯔쯔가무시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근무형태 및 실제 작업내용(야외 잡목제거 여부) 확인
- 진료기록의 진단일·증상 발현일 및 의사 소견 확보
- 작업 중 사용한 장비·작업방식(엔진톱·낫 등)과 작업환경 기록
- 집외(개인이 소유한 농지) 작업 여부 및 노출 기간 구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15호
판정일
2017.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쯔쯔가무시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면사무소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로서 (이하 주소 생략) 인근에 있는 하천변 잡목제거 작업을 하는 중에 감기 증세가 있어 2016.11.8. 제천 ○○○에서 감기약 처방을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2016.11.9.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쯔쯔가무시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로서, 잡목제거 등의 업무를 담당 하였으며, 야외에서 수행되는 잡목제거 등의 작업중에 신청상병 '쯔쯔가무시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 : 2016.11.8. 내원하여 감기로 목이 불편하며 근육통 호소
- ○○○○ : 2016.11.9. poor oral intake, 기침, 가래, 근육통 및 오한, 식은땀 증세 호소
○ 주치의사소견
- 쯔쯔가무시병으로 인한 패혈증, 패혈성 쇼크, 급성 신부전, 폐부종, 폐렴, 장폐색증까지 합병되었음.
○ 자문의사소견: 진료기록상 상병 인정되며 작업과 상병 발생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
○ 직종 및 직책: 잡목제거
○ 현 사업장 근무이력 : 2016.03.14.~2016.11.07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9:00~18:00
- 휴식시간 : 12:00~13:00
나.업무(작업)내용 및 작업 유해요인
1) 업무(작업)내용
○ 신청인은 면사무소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서 주업무는 화단제초작업, 도로변 잡목제거, 하천변 잡목 제거업무였음. 잡목제거시 본인 소유의 엔진톱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근로자 들은 낫 등을 이용하여 잔가지를 정리하여 한쪽 편에 옮겨놓는 작업 등을 수행함. 도로변 꽃밭 잡초제거를 할때에는 호미를 사용하였음.
○ 작업환경상의 특이사항 및 유해물질 취급 등
- 신청인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2016.3.14.부터 2016.11.7.까지 일주일에 5일 09:00~18:00까지 화단 제초작업, 도로변 잡목제거 작업, 하천변 잡목 제거 작업을 하였는데, 10월말에서 11월 초 사이 감기증상이 있어 집근처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었으나 호전이 없어 2016.11.7. 내과의원 방문하여 감기증세를 호소하여 약처방 받았으나 역시 호전 없이 그 다음날인 2016.11.9. ○○○○ 내원하여 검사결과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 받음.
- 신청인은 약 300평 정도의 농지를 소유하여 고추 및 콩을 재배하고 있는데, 고추는 10월 중순경 모든 수확을 완료하였고, 콩은 10월말경 추수하여(주말을 이용하여 1일 작업함) 12월 타작을 하였다는 것인 바, 일자리 사업 참여와 콩수확이 겹치나 콩수확은 1일 노출되었고, 일자리 사업은 계속 야외 작업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내용, 사업장 확인내용 등 일체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로서 잡목제거 등 야외활동을 수행하였고, 이로인하여 '쯔쯔가무시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진료기록과 관련자료상 신청인은 장기간 풀베기와 잡목제거 등 야외활동을 수행하면서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고, 잠복기내에서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쯔쯔가무시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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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