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난청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좌측)돌발성 난청'은 근무기간·과거 중이염 병력 및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난청
핵심 쟁점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과거 이환력(중이염 등)의 영향
- 청력검사상 고주파 중심의 청력저하 양상과 질환 특성
판정 개요
직종: 전화 상담원으로 2014.12.01.~2016.06.30.(약 1년 7개월) 근무, 1일 평균 8시간·주 5일 근무. 업무내용: 고객 문의 응대, 프로그램 관련 상담 및 원격 지원, 인증서·메일 업무 담당. 유해요인·과로주장: 수화기를 좌측 어깨와 귀에 고정하여 통화한 시간 다수, 업무상 스트레스 및 헤드셋 미사용 주장, 2016년 시스템 변경으로 업무량·스트레스 증가 주장. 의학적 소견: 과거 다회(2008~2015) 급·만성 장액성 중이염 및 이명 등 수진기록, 2016.9.9. 청력검사상 우측 10110dB, 좌측 37135dB 기록, 자문의는 돌발성 난청은 바이러스·혈관폐색 등 원인 다양하여 인과관계 규명 어려움이라고 소견 제시.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신체조건·재해경위·경력·작업환경·작업종사기간·근무형태·작업내용·과거병력·진료기록·신청인 진술 및 사업장 확인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주파에서의 청력저하 양상과 기존의 중이염 등의 개인적 질환력, 근무기간이 짧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좌측)돌발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과거 이환력(중이염 등) 관련 진료기록 제출 여부 확인
- 청력검사 결과의 주파수별 저하 양상(고주파 vs 저주파) 자료
- 근무기간·근무형태 및 업무과중 주장에 대한 사업장 확인자료
- 헤드셋 사용 여부 등 작업환경·보호구 지급 및 사용 실태에 관한 증빙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774호
판정일
2017.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돌발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0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고객상담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좌측 어깨와 귀로 수화기를 고정시켜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또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전화상담원으로, ‘고객지원부’에 소속되어 고객 문의사항응대, 프로그램 관련 상담 및 원격 지원을 주로 처리하면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5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이 7명이 더 있으며 재해자보다 근무기간이 긴 직원도 아무 문제 없이 근무중이며, 또한 재해자에게만 특별히 과중된 업무를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Help desk 직원 모두에게 헤드셋을 제공하였으나 재해자는 본인 스스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상담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서는 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되며 총 1년 6개월 정도 스트레스로 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6.09.09. ○○대 ○○ 진료기록상 "작년에 왼쪽 귀가 안들렸다. 돌발성 난청소견으로 치료함. 다시 올해들어 좌측 난청, 지난주 화요일부터 다시 안들렸다. 최근 스트레스 많이. 현재 무직. 아르바이트한다." 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08.12.26. (○○○) : 급성장액성중이염
- 2010.03.25. (○○) : 급성장액성중이염
- 2011.12.13. (○○) : 급성장액성중이염
- 2012.07.19.~2012.07.27. (□□) : 만성장액성중이염, 양쪽
- 2012.12.26.~2013.01.08. (○○○○) : 만성장액성중이염, 양쪽
- 2015.05.15. (△△△△) : 만성장액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 2015.05.21.~2015.07.24. (◇◇) : 이명
- 2016.05.14. (□□) : 이명
- 2016.05.18.~2016.08.22. (◇◇) : 전음성및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 주치의사는 “2016년 9월 9일 본원 ◇◇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10110dB, 좌측 37135dB 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상 2016. 9. 9. ○○ ○○ 진료에서 1년 전에 돌발성 난청 있었던 과거력 있었고 올해 다시 돌발성 난청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돌발성 난청은 바이러스성, 혈관 폐색, 외림프 누공, 그리고 원인 미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청 상병이 재해와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상태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권유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주)에 “전화 상담원”으로 2014.12.01.입사하여 약 1년 7개월(2014.12.01.~2016.06.30.)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일 평균 40시간 근무
- 중식 시간 ☞ 12:00~13:00
나. 업무(작업)내용 및 작업 유해요인
1) 업무(작업)내용
○ 담당업무
- 고객 문의 사항 응대, ‘고객지원부’소속으로 프로그램 관련 상담 및 원격 지원을 주로 처리함. 또한 개별적으로 인증서 업무 및 메일 업무를 담당함.
2) 작업환경상의 특이사항 및 업무상 과로 등 유해요인
○ 재해자 주장
- 직업 특성상 전화를 많이 받았으며 좌측 어깨와 귀로 수화기를 고정시켜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 또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으로 인해 증상 발생.
- 최초 발생일 이후 근 1년간 병이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2016년 4월 ☆☆☆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여파로 업무량 및 스트레스 증가로 질병이 재발되었다는 주장임. 그 후 퇴사를 결정하였으며 퇴사 후 대학병원에서 첫 진료시 바로 입원치료를 권할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않음
- 또한 입사 후 헤드셋 권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장에서는 50만원 상당의 고가이니 잘 생각해보라는 말과 함께 새 제품을 제공하지 않아, 먼지 쌓인 오래된 헤드셋을 착용하였지만 대부분의 고객이 잘 들리지 않는다하여 헤드셋을 제거 후 통화 지속. 그 후 헤드셋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음.
- 헤드셋으로 인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고객지원부 내에서 업무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기싸움이 심했으며 고객들의 프로그램 문의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첫 요청 후 대기시간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심리적 압박 및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 대기 시간이 짧은 고객과의 통화에서는 서로 웃으며 통화하고 잘 처리해 줄 수 있지만 대기시간이 길었던 고객와의 통화는 주로 불평으로 시작했으며 고객지원부 내에서도 대기시간이 긴 고객과의 통화를 서로 피하려 했음. 특히 자신이 모르는 업무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로 본인이 사수에게 물어보며 처리 완료하는 일이 빈번하였음. 이로 인해 통화량이 항상 부서 내에서 2~3위를 하였으며, 다른 부서원들도 스트레스성 질환 1~2개씩 보유 중이며 귀 질환으로 인해 청력이 감소한 직원도 있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내용, 사업장 확인내용 등 일체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신청인은 전화 상담사로 총 약 1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관련 진료기록과 재해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저주파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데 반하여 고주파에서 청력 저하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흔하지 않은경우로서 질환의 특성상 주로 혈액순환 장애 등 기질적이고 개인적인 질환으로 이환되는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 또한 직업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신청상병 발병일 까지의 근무기간이 짧고 이전에도 개인질환으로 중이염 등 오래된 병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돌발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nnnn
인쇄 : 20260812_154030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