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81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업무상 돌발적·급격한 사건이나 단기간·만성적 과로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적 소인(협심증·고혈압 등)이 유의한 점을 이유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직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상 사건 존재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로 인한 업무부담의 증감 여부
  • 개인적 뇌경색 위험인자(심혈관계 질환 등)의 영향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작업내용·유해요인·의학적 소견: 입사일 2016.07.01., 담당업무는 특고압 배전 활선시공 작업으로 근무시간 07:30~18:30, 연장근무 일평균 2시간·주 5~6회,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 67시간(평상시 54시간 11분), 발병 전 4주 1주 평균 56시간 45분·12주 55시간 15분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 미달, 재해 당일 창고에서 출근하여 현장 작업 중 07:15경 쓰러져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일부 폐색에 의한 좌측 측두엽 뇌경색으로 진단(tPA 투여 등), 과거력으로 고혈압·협심증·이차성고혈압·이전 흡연력 등이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영상 및 임상소견상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폐색에 의한 뇌경색 발생을 인정하였으나, (1) 신청인이 주장하는 발병 전의 비상 출동·돌발상황은 정신적 흥분·놀람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 어렵고, (2)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업무시간이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단기간 업무량 증가·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3) 협심증·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존재하는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근무시간 명세서 및 출근명세서(긴급출동·휴일근무 내역 포함)
  • 발병 당시의 사건 경위·돌발상황에 대한 사업장 확인자료 및 동료 진술서
  • 과거력·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심혈관계 위험인자 확인)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MRI, CT angio)로 병변 부위와 기전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뇌혈관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뇌경색특고압 배전 활선시공 작업협심증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810호

판정일
2017.01.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0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 출근하기 위해 (이하 주소 생략) 창고현장으로 가서 환복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을 진단 받게 되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98.09.23. 입사한 이후 18년여 동안 전봇대 고압선 활선 및 저압선 가설 작업(배전활선 시공업무)을 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발생 이틀 전 2016.07.16. 토요일 잠을 자고 있는데 04:00경 돌발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작업을 마치고 17:30경 퇴근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그 다음날(일요일) 05:00경 또 돌발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하 주소 생략) 회사 창고로 가서 작업지시서를 받은 후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음.

○ 이와 같이 평일은 07:30경 출근하여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지시서를 받고 해당 지역에 가서 작업을 한 후 퇴근하는데 통상 일주일에 10시간 내지 12시간을 초과근무 하고 있으며, 토·일요일에도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출동하여 정해진 시간이 없이 작업을 하였음.

○ 고압선이 끊어지면 높은 전봇대에 올라가 변압기를 교체하고 전봇대의 고압선 활선 및 저압선 가설 작업(전기를 끊지 않고 병렬로 하는 작업)을 하는데,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늘 초조한 상태임.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업무량이 폭주하여 휴일에도 초조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와 같이 전봇대의 고압선 활선 및 저압선 가설 작업인 배전활선 시공 작업의 고되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7.18. ○○○○ 초진기록(응급실)

- 주증상: Weakness, right side(발현시간: 2시간 전)

- 현병력: 이전 특이병력 없는 환자로, 2016.07.18. 07:00 출근을 했다고 하며 배우자 말에 따르면 평상시와 다름 없는 모습이라고 함. 출근 후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 07:15경 갑자기 쓰러지며 이후로 말을 하지 않아 ○○ ○○ 방문하였음. global aphagia 보이며 Rt. hemiparesis(G1) 보이며 Lt. gaze palsy 보였다고 함. 이후 시행한 Brain CT angio에서 Lt. MCA occlusion 확인되어 08:00 tPA 66mg apply한 이후 본원 ER로 이송됨. aphagia(+), Lt. motor G1, tPA 사용 후 증상 변화 없다고 함.

○ 2016.07.15. ○○○○ Admission note의 Risk Factors(Past history)

- Hypertension: Yes; Treatment - Regular medication

- Diabetes: No

- Coronary heart disease: Angina

- Hyperlipidemia: No

- Smoking: Ex-smoker(〉5yrs)

- Alcohol(recent 6 months): Never

- Previous Stroke(including TIA history): No

- Family history(stroke): No

- Previous medication(현재 복용력): Yes; anti HTN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7.22.부터 / ○○
○○ / 협심증

- 2011.12.30.부터 / ○○
○○ / 이차성고혈압

- 2016.06.01.부터 / ○○○○○ / 협심증, 고지질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좌측 중대뇌영역 뇌경색에 의한 언어장애 및 인지기능 저하 보임.

○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2016.07.01. ㈜○○의 생산관련 관리자로 입사하여 재직 중이던 2016.07.18. (이하 주소 생략)의 창고현장에 출장을 갔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중대뇌동맥 지배부위의 뇌경색으로 진단 받고 요양 중 산재신청을 하였음. MRI, CT상 좌측 두정, 측두부위 중대뇌동맥 분포부위의 뇌경색 소견 보이고 있음.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 내역 상 2011년부터 협심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부터는 고지질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음.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알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을 요망함.

- 자문의 2: 2016.07.18. MRI상 좌측 측두엽에 급성뇌경색의 소견이 관찰되어 중대뇌동맥의 폐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건축건설공사

○ 입사일자: 2016.07.01.

○ 담당업무: 특고압 배전 활선시공 작업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신청인의 서면질의(답변)서 참조

- 근무시간: 07:30~18:30

- 연장근무: 일평균 2시간, 주 평균 5~6회

- 근무일: 주5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 과거 직무력

- 주식회사 ○○: 1998.09.23.~2007.10.01.(9년)

- 주식회사 ○○: 2007.10.29.~2008.01.09.(2개월)

- 주식회사 ○○: 2008.10.29.~2010.12.31.(2년 9월)

- ○○(주): 2011.01.01.~2013.07.07.(2년 6월)

- 주식회사 ○○: 2013.07.08.~2014.12.14.(1년 5월)

- □□□□(주): 2014.12.15.~2016.06.30.(1년 6월)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67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인 54시간 11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5시간 15분으로 만성과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음.

○ 소속기관 조사결과

- 재해발생 이틀 전인 2016.07.16.(토요일) 04:00경 돌발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서 작업을 마치고 17:30경 퇴근하였으며, 그 다음날 2016.07.17.(일요일) 05:00경 또 돌발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작업 후 12:00경 퇴근한 것으로 확인됨(7월분 출근 명세서, 긴급출동복구 및 휴일근무 내역, 현장근무일지, 사업장의 근무형태 및 근무내역 확인서 참조).

- 신청인은 평일 07:30경 출근하여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지시서를 받고 해당 지역에 가서 작업을 한 후 퇴근하는데 통상 일주일에 10시간 내지 12시간을 초과근무 하고 있으며, 토·일요일에도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출동하여 정해진 시간이 없이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이나 대부분은 휴일근무를 1~2번 할 정도이고 무리하였다고 할 정도로 출동 사실이 많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2016년 1~6월 출근 명세서 상 평균 일수가 22~25일 정도로 평균 정도 근무일수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함(2016년 1~7월분 출근 명세서 참조).

- 동료근로자의 근로형태 확인 및 전화통화 결과 스트레스가 과중하다거나 늘 초조한 상태는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업무량이 폭주하여 휴일에도 초조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실정은 맞으나 업무특성 상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통된 사항으로 특별히 초조하다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직장동료 서면 질의서 및 유선통화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장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2016.07.18. MRI 및 2016.07.19. CT angio에서 좌측 측두엽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일부 폐색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발생 이틀 전과 그 다음날 비상근무로 인한 돌발상황을 주장하나 정신적 이상상태나 흥분, 놀람을 일으킬 정도의 돌발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출근 명세서 상 근무일수가 동료 근로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 협심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보다는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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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