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2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중뇌동맥부분)은 의학적 소견상 확인되었으나, 업무상 돌발사건·단기간 과중노동·만성 과로 또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발병 경위(업무 중 발생 여부)
  • 단기간·만성적 과중한 업무(과로) 여부
  • 업무상 스트레스 및 돌발사건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근로관계: 2011.6.1.부터 금속(철판)가공업체 ○○에서 생산직으로 근무(이전 근무경력 포함). 주요업무: 각 철판을 NCT 작업 후 절곡하여 용접, 조립 및 도색(분체) 작업 담당. 발병일 2016.10.13 회사에서 근무 중 12시50분경 발음어눌 및 좌측 팔다리 약화로 병원 이송, 영상의학상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 급성 뇌경색 확인.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음. 발병 전 1주 근무시간 53시간(평소 주 5일이나 휴무일에 추가근무),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40시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42시간20분. 흡연·음주 없음. 건강검진(2014): 혈압 139/85 등 기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의무기록·영상자료 및 근무·출퇴근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전 24시간 내 업무 관련 돌발사건이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3개월간 업무량·업무시간이 일상 대비 30% 이상 증가하거나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최근 24시간 및 1주·4주·12주 간의 근무시간·초과근무 내역(출퇴근카드, 근로계약서, 휴일근무 기록 등) 확인
  • 발병 직전의 업무상 돌발사건·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장 진술·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
  • 의무기록·영상의학 소견(뇌영상) 및 자문의견 확보
  • 업무 스트레스 주장 관련 구체적 근거(업무지시·신제품 관련 과중한 업무 입증 자료 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뇌혈관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NCT 가공 후 절곡·용접·조립·도색 작업뇌경색(중뇌동맥부분)NCT 가공·절곡·용접·조립·도색 작업영상의학자료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22호

판정일
2017.0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중뇌동맥부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0월13일 회사에서 근무 중 갑자기 말이 어둔해지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상병 ‘뇌경색(중뇌동맥부분)’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 당일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0.13.자 ○○○ 진료기록지 상‘CC> Lt. u/e weakness / PI> B-LC(5년 medication 중) 이전 CVA hx 없고, □□ f/u 중인자로, ◇◇에서 오다가 □□ 자리 없다고 들어 본원으로 내원하였다고함.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내원일 12시50분경 발음이 어눌해지고, Lt side로 힘이 떨어진다고 하였다함. 술, 담배 전혀 하지 않았다 함. 당시부터 현재까지 dysarthria 지속’으로 기재됨.

나. 건강검진 내역

《2014년 검진 결과》

- 혈압 139/85mmHg, 혈당 110mg/dl, 총콜레스테롤 183mg/dl, HDL-콜레스테롤 44mg/dl

- 소견: 정기적 혈당검사, 정기적 혈압 측정 요망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급성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가 관찰됨

- (자문의사 소견) 2016.10.14.Brain MR상 중대동맥 우측 앞면 급성 경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1.6.1.부터 금속(철판)가공업체인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동 사업장 근무이전에는 ㈜○○(2002.7.21.~2009.8.7.), □□(2009.8.11.~2011.5.9.)에서 NCT 가공 및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주요 업무내용은 각 철판을 NCT 작업 후 절곡하여 용접, 조립 및 도색(분체) 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53시간으로 조사됨

※ 근로계약상 주 5일 근무이나 업무량 증가로 휴무일인 토요일(발병 5일 전)에도 근무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20분으로 조사됨

4) 업무관련 스트레스 및 특이사항

- (신청인 진술) 각종 새로운 제품을 발주 받으면 직접 구상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하는 업무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함

다. 기타 조사 내용

- 신체 조건: 162cm, 60kg

- 흡연: 비흡연

- 음주: 안함

- 취미 및 운동: 특별한 것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자문의사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서, 의무기록,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내역,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카드, 직업력 관련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업무 내용 검토 결과 금속(철판)제품 가공업체에서 NCT 가공, 용접(조립) 및 도색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각종 새로운 제품을 발주 받으면 직접 구상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하는 업무압박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장하고 있으나,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단기 및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고, 발병 전 업무상 예상치 않은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중뇌동맥부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nnnn
인쇄 : 20260812_185023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