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3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증·안면헤르페스·안면마비는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 소견상 급성 뇌경색 소견이 없고 질환의 시간적·의학적 연관성이 부족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와의 시간적·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업무시간) 존재 여부
  •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상 급성 병변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6.7.21.부터 약 10년 2개월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발병일(2016.9.30.) 전 24시간 이내 04:03~11:32 근무 중 증상이 악화되어 의료기관을 내원함.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배차대기 포함) 64시간55분(실운행 55시간50분),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배차대기 포함) 각각 60시간30분, 62시간23분으로 조사되어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함. 기왕력으로 고혈압 진료 및 2016년 검진에서 고혈압 소견이 있음. 진료기록 및 자문의 소견에서 뇌MRI에 다발성 소혈관폐쇄·만성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있으나 뚜렷한 급성 뇌경색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안면헤르페스는 임상 소견의 객관적 확인이 부족하며 안면마비는 과거 벨마비 치료 이력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전 급격한 돌발사건이나 발병 직전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비록 발병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상 급성 뇌경색 소견이 없고 병변이 만성적·열공성 소견인 점, 안면헤르페스와 안면마비 관련 객관적 소견 및 병력으로 인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 '뇌경색증, 안면헤르페스, 안면마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론 내렸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 근무시간(배차대기 포함·제외)을 근무내역표로 확인할 것
  • 영상의학자료(MRI 등) 및 의무기록에서 급성 병변 여부를 확인할 것
  • 건강검진 및 기왕력(고혈압 등) 관련 진료기록을 제출할 것
  • 발병 직전 돌발적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뇌혈관질병 등 인정기준)
키워드

뇌경색증안면헤르페스시내버스 운전기사과로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32호

판정일
2017.0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증, 안면헤르페스, 안면마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9.30. 04시부터 11시32분까지 근무하였으나 두통 및 시야 흔들림 등이 심해져 쓰러질 수 있다는 걱정에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뇌경색, 안면헤르페스, 안면마비’를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도한 업무적 스트레스와 신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과로에 의하여 경증의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증을 유발시킨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9.30.자 ○○ 진료기록지 상‘2일전 하루종일 일하심 / 시내버스 기사 / 갑자기 순간 시야장애: 1시간 동안 / 뒷통수 통증 및 시야장애는 지속됨 / R/O Cerebal infarction / R/O TIA’으로,

○ 2016.10.1. 진료기록지에는 ‘평소에 혈압, 고질혈약 복용하고 있고 조절이 잘되는 것 같다고 하심 / 자가약 : 로사르정(로자탄), 노브카핀정(암로디핀), 듀오로반정(로슈바+에제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발병 전 10년간)

○ 2007.5.14.~2007.11.30.간 5회‘(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심장병’

○ 2008.1.14.~2016.8.2.간 74회‘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08.3.19.‘상세불명의 알콜성간질환’

○ 2014.11.6. ‘긴장형 두통’

○ 2015.2.5.~2016.4.10.간 5회‘벨마비’

다. 건강검진 내역

《2016년 검진 결과》

- 소견: 고혈압(유질환자), 간기능 이상에 대해 바로 조치 필요

《2015년 검진 결과》

- 소견: 고혈압 바로 조치 필요.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기타질환에 대해 관리 필요

《2014년 검진 결과》

- 소견: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라.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환자 호소 증상) 순간적인 시야장애, 안면마비, 반복적인 시야장애 및 후두부 통증

(종합소견) 다발성 뇌경색증, 안면헤르페스

○ 자문의사 소견: 뇌MRI에서 다발성 소혈관폐쇄소견이 양측 전측두엽에 걸쳐 있으며 좌측두엽에 소와경색으로 추정되는 병병이 관찰되나 뚜렷한 급성 뇌경색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안면헤르페스 및 안면마비는 개인적 자가질환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06.7.21.자로 현 사업장에 채용되어 약10년 2개월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 신청인의 운행한 시내버스 노선 (○○○번 또는 □□□번)

* ○○○번 버스 노선: (이하 주소 생략) 종점에서 (이하 주소 생략) 회차하여 (이하 주소 생략) 종점

* □□□번 버스 노선: (이하 주소 생략) 종점에서 (이하 주소 생략) 회차하여 (이하 주소 생략) 종점

나.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04:03 ~ 11:32까지 총 2타임 근무하였으나 두통과 시야장애, 감각저하 증상이 심해져 근 무를 끝내고 의료기관 내원함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배차대기시간을 포함한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4시간 55분으로 조사되었다. (총 7일 근무)

※ 배차대기시간을 제외 시 발병 전 1주 동안의 실운행시간은 55시간 50분으로 확인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배차대기시간을 포함한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23분으로 조사되었다

※ 배차대기시간 제외 시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2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59분으로 확인됨.

4) 업무관련 스트레스 및 특이사항

≪신청인 진술≫

○ 주된업무인 버스운전업무 외 부수적으로 운행전후 사이의 시간에 버스연료충전, 차량 내부 청소, 검차대기, 세차대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아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주휴일로 정해진 목요일에도 작업을 수행하는 등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사업장 의견≫

○ 버스연료충전 및 내부청소에 대해 차고지에 위치해 약 5-10분이면 가스충전이 가능하고 차량 내부청소도 대걸레로 문데는 수준이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음(별도 청소원이 근무하고 있음). 운행일의 도로사정에 따라 20-153분 가량의 휴게시간이 있는데 이중 20분안쪽으로 가스충전 및 내부청소 소요된다고 한다

다. 과로 및 스트레스 조사

① 재해발생일 이전 과로요인

- 재해발생 당시 또는 직전에 평소와 달리 재해자를 흥분시키거나 긴장시킬 수 있는 사건 등은 없었다.

- 다만, 신청인에 따르면 발병 2일전인 2016.9.28. 버스 운행 중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시야가 심하게 흔들리고 안면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어 19:46경 복귀하여 배차담당에게 대체근무를 요청했으나 대체자가 없어 24:11분경까지 근무하였고, 2016.9.29. 04:11부터 12: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였다

- 이후 다음날(발병일) 04:03경부터 근무하며 두통, 시야장애, 감각저하 증상이 심해지자 11:32분경 차량운행을 끝내고 의료기관에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기타 만성과로 및 부수적인 요인

- 버스 운행시간 외 부수적으로 버스연료충전, 차량내부청소, 검차대기, 세차대기 등 운행전후 시간도 대기시간으로 인정한다면 재해발생일 전 12주간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한다.

※ 사업주에 의하면 대기시간 중 최저 20 ~ 최고 153분의 휴식시간이 있고 가스충전이나 내부청소는 넉넉히 20분 안쪽이라고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내역, 근무내역 조사표, 운행횟수상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직업력 관련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6년부터 자동차 여객운수업체에서 시내버스로 근무하면서 장시간의 운전업무와 사고에 대한 긴장감,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주된 업무 외 부수하는 버스연료 충전업무, 차량 내부 청소 수행으로 휴게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업무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경증의 고혈압을 악화시켜 신청상병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발병 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운행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62시간 23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증”의 경우는 급성 뇌경색 소견은 없으며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고, 신청 상병 “안면헤르페스”는 임상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신청 상병“ 안면마비” 의 경우는 과거 “벨마비”로 여러번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 상병 “뇌경색증, 안면헤르페스, 안면마비”는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증, 안면헤르페스, 안면마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