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3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자발성 뇌내혈종(우측 기저핵)'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발병 전 단기간·만성적 과로 및 돌발적·예측곤란한 업무상 긴장·환경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상 과로 여부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 발병 직전 근무상황의 돌발성 여부

판정 개요

직종: 간판제조설치 일용근로자. 근무기간: 2016.03.21.~2016.03.30.(근무일 총 7일, 근무시간 총 68시간). 근무형태·시간: 9:00~20:00, 주5일, 휴게 12:00~13:00. 업무내용: 간판 조립제작 및 현장 설치. 신청인은 새벽 출근·연장근로로 피로 누적을 주장하였고, 재해일 2016.03.30. 저녁식사 후 야간작업 대기 중 쓰러짐(당일 저녁 반주 있음).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상 우측기저핵 급성 뇌출혈(뇌내혈종) 확인. 과거 진료기록상 2012.01.27. '기타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진료내역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 경위, 업무내용·작업환경, 근무기간·근무시간, 과거병력, 진료기록·뇌영상자료, 진술 등)를 검토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등이나 발병 전 단기간(1주 이내) 업무시간·업무량의 현저한 증가(총 48시간으로 30% 이상 증가 미확인), 또는 발병 전 3개월간의 연속적 만성적 과중 업무(입사 후 7일 근무로 연속적 과중한 업무 상태 아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자발성 뇌내혈종, 우측기저핵'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재해직전 24시간 및 1주·3개월 기간의 근무일지·근무시간 산출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진료기록 및 뇌영상자료(CT 등)로 상병의 의학적 확인
  • 과거병력(예: 고혈압) 및 건강검진 기록 제출 여부 확인
  • 사업장 제출 자료(근무내역·재해조사서)로 돌발적·예측곤란한 업무환경 변화의 객관적 증거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제1항(뇌혈관 질병 등)
키워드

간판 조립·설치자발성 뇌내혈종(우측기저핵)간판 조립제작·설치과로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33호

판정일
2017.0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혈종, 우측기저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간판제조설치 일용근로자로서 입사일부터 재해일까지 8일 동안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현장 출근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 출근준비를 하는 등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저녁식사 후 야간작업 투입을 기다리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장 출근을 위해 수시로 새벽에 일어나 출근준비를 하면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연일 계속된 연장근무로 이하여 평소 생활패턴이 아닌 급작스런 생활리듬이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저녁식사 후 야간작업 투입을 기다리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지: (진료기록: 응급센터 진료기록, 2016.03.30. 21:19 도착)

- C.C.: Dysarthria, mental change(drowsy), Onset. recent 2016.03.30. 20:50

- PI) 상기 환자 식사 후 안자있던 도중 갑자기 발생한 상기 증상 있어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음

◇구급활동일지: 직장 동료 말에 의하면 저녁 먹고 (소주 반병 정도 같이 드셨다 함) 20시경부터 저녁먹은거에 약을 탄 것 같다고, 이상하다고 호소했다 함. 동료 말에 의하면 술취한 것처럼 보였으며 신고 3-4분 전 왼쪽 팔에 힘이 안들어간다 하여 119 신고. 구급대 도착 시 mental-V (Verbal Response)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2.01.27. ○○○○○ ‘기타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최근 5년간 건강검진자료는 미수검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심의의뢰기관 주치의사는 “뇌CT에서 뇌출혈 소견 있어 중환자실 입원치료 요하는 상태였음. ”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사는 “뇌 CT(2016.03.30.)상 우측기저핵에 급성 뇌출혈(혈종)이 확인됨.”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직종 및 직책: 간판제조설치

- 4대보험 및 국세청 자료 이외 근무내역은 미제출

○ 현 직장 근무기간: 10일(2016.03.21.~2016.03.30.) ☜ 재해발생일 까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9:00~20:00, 주 5일

- 휴식시간 : 12:00~13:00

나. 업무 내용 및 업무상 과로 조사

○ 주요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16.3.21. ○○○○○에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간판을 조립제작하고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 8일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이며, 2016.03.22.(화) (이하 주소 생략)현장작업/내부준비 外, 03.23.(수) 현장실측((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등, 03.24.(목) (사업명 생략) 현장 샘플현수막 설치/(이하 주소 생략) 화물차량 실사 랩핑, 03.25.(금) (이하 주소 생략) 간판 보수 내용 확인/(이하 주소 생략) 현장 실측, 03.28.(월) (이하 주소 생략) 간판 보수 작업, 03.29.(화) (이하 주소 생략)현장 추가작업/(이하 주소 생략)현장 현판 설치/공장조립, 03.30.(수) 공장조립/현장준비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 수행상 스트레스 및 특이 사항

- 입사이후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재해가 발생한 2016.03.30.에도 현장 설치작업에 나가 석식을 한후 야간작업 대기중 20시 50분경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 것으로 피로누적에 따른 뇌출혈이라는 주장임.

○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1)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

- 재해자는 재해발생 이전인 2016.3.29. 현장에 7시에 투입되기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여 출근하는 등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음.

- 2016.03.30. (수) 회사 공장에서 직원과 현장 투입 대기 및 준비 중, 저녁식사 후 휴식 중 재해발생. 당일 저녁식사 시 반주했음.

- 그러나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2)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 근무내용(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여부)

- 발병전 1주일이내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이 변화된 사실은 없음.

- 근무시간 산출을 위하여 심의의뢰기관 재해조사 담당자는 근무일지 등을 토대로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발병전 1주일이내 주5일을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일상업무에 비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3) 발병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신청인은 2016.3.21.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전 재해발생일( 2016.03.30.)이전 까지 총 7일을 근무하였고, 2일간 휴무하였으며, 근무일(7일간) 총 6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서 및 사업주 확인내용, 제출된 관련 문건, 재해조사서, 뇌 영상자료, 2017.01.23. 심의회의 참석시 진술내용 등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신청인은 간판 제조설치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3.21. 현 소속사업장 입사이후 새벽 출근,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등 평소 생활패턴이 아닌 급작스런 생활리듬 변경으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야간작업 투입을 기다리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 관련 영상자료와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상병 ‘자발성 뇌내혈종(우측 기저핵 부위)’이 확인되지만,

-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하여 재해발생직전 근무상황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상황이나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고,

-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2일을 휴무하고 5일을 근무하여 총 48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청 상병을 촉발할 정도의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란 발병전 3개월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 신청인은 2016.3.21.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전 까지 총 7일을 근무하였으므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연속적으로 지속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 결론적으로 보았을때 신청인이 수행한 간판제조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하고 결정적인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으며,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인적 소인으로 인한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내혈종, 우측기저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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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