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62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급성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발병 전·후의 업무량 증가·돌발적 업무환경 변화 등 업무 관련 유발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기저심혈관계 질환의 경과로 판단된 점을 근거로 한다.

세부 주제 급성뇌경색 업무관련성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3개월간 업무시간·업무량의 단기간 또는 만성적 증가 여부
  • 기저심혈관계 질환의 존재 및 질병 경과와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9.3.1.부터 학교법인 소속으로 실습농장 관리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17:30 주5일로 조사됨. 발병당일(2015.04.09.) 오전 10:30경 실습농장 대문 앞 방지턱 공사로 모래·시멘트를 섞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조사상 37시간 30분,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7시간 30분·35시간 37분으로 기재됨.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5년 이후 승모판장애·울혈성심부전·심근경색·뇌경색증·심방세동 등 심혈관계 질환의 과거력이 확인되며,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신청상병 '급성뇌경색'이 확인됨. 자문의사는 기저질환과 과거력 등을 기재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건강보험 수진내역, 건강검진내역, 영상의학자료 및 기타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발병 전·후에 돌발적·예측곤란한 업무상 사건이나 업무량·시간의 단기간·만성적 증가 등이 인정되지 않고, 신청인의 과거 심혈관계 질환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신청 상병 '급성뇌경색'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지(근무시간·담당업무 확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근무시간 산출 근거 자료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기저질환·과거력 확인)
  •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지(발병일 및 상병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뇌혈관질병·심장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급성뇌경색실습농장 관리업무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기저질환
원문 보기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뇌경색”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대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대문 앞 방지턱 공사를 위해 모래와 시멘트 등을 섞는 작업을 하던 중 두통과 현기증이 발생하여 농장에서 휴식을 가졌으나, 16:00경 흉통과 함께 말이 어눌해져 자택으로 귀가하려다 쓰러져 동료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재해자의 아들과 함께 자택으로 가 쉬던 중 상태가 더 악화되어 119 구조대에 의해 ○○으로 이송되었으며, 상병 ‘급성뇌경색’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35년 동안 이사장님 비서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퇴근시간 이후까지 이사장님을 모시느라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수목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 행사 준비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령(63세)임에도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으며,
○ 발병 전 1주 동안에는 ○○○○○ 한식행사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51%가량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고, 발병 당일에는 시멘트 작업으로 인한 과도한 육체적 부담까지 발생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4.09. ○○ 진료기록지 상‘HTN, A-fib, Dyslipidemia Hx 있는자로 IC김** 교수님 OPD f/u / 2015.04.09. 집에서 앉아있는데 16:00경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아 본원 ER 내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 2005년 "상세불명의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 2006년 "울혈성심부전, 승모판협착,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07년 "급성심내막하심근경색"
○ 2008년 "오래된심근경색증"
○ 2009년 "대뇌동맥의혈전증에의한뇌경색증"
○ 2014년 "발작성심방세동,상세불명의급성심근경색증"
나. 건강검진 내역
《2012년 검진 결과》
○ 혈압 110/80 mmHg, 혈당 109mg/dl, 총콜레스테롤 204mg/dl, 중성지방 228mg/dl, 감마지티피 149
○ 소견: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혈당관리,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 권유
《2014년 검진 결과》
○ 혈압 120/70 mmHg, 혈당 109mg/dl, 총콜레스테롤 139mg/dl, 중성지방 90mg/dl, 감마지티피 165
○ 소견: 간장질환 의심, 콜레스테롤 관리, 신장질환 관리, 심비대 추적관찰 바랍니다.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시야결손, 언어장애(실어증)
○ (자문의사 소견) ○○대실습농장과 사회기념관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2015.04.09. 두통, 현기증이 발생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 119구조대로 ○○으로 후송, 뇌경색 진단받고 산재신청을 하였음. 2012,2014년 건강검진 상‘신장 166cm, 혈압 110/80, 120/70mmHg, 간장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혈당관리,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권유, 콜레스테롤관리, 심비대 추적관찰 바랍니다’의 소견임.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역상 2005년부터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협심증, 울혈성 심부전, 승모판협착, 오래된 심근경색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2009년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2014년 심방세동,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있음.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알기위해 질판위 상정 요망
인정사실
○ 신청인은 2009.3.1. 학교법인○○ 법인사무처에 채용되어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관리업무에 종사중이었음.
○ 근로계약서상 직위는 관리주임, 주요업무는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관리이고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자동갱신 중임.
○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에는 총 3명의 근로자가 근무중인데 소속은 1명은 약학대학, 1명은 생명과학대, 재해자는 ○○으로 각각 달랐음.
○ 근무시간은 사업장 재해사실확인서 상 09:00~17:30이고 주5일 근무임(재해자는 퇴근시간은 18:00이라는 주장이나 근무일지 등 구체적인 시간은 확인할 수 없음)
○ 근로계약상 업무 외 특이사항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8.04.15.부터 ○○○(고인) ○○ 이사장의 비서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3.1.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으로 발령받았고 2012.2.9. ○○○이사장의 사망시까지 농장관리와 비서 및 운전기사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이후 이사장 부부 및 부모님의 묘소(총4기)를 관리하거나 이사장 일가의 제사 등 집안 대소사를 수행하여 왔다고 함
- 소속사업장인 학교법인○○ 법인사무처와는 별개인 ○○○이사장(고인)의 아들 □□□ 총재로 있는 ○○○○○에 한달에 10여회 이상 묘지 관리, 시설 보수, 총재 수행 등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 또한 발병전 1주간 중 2015.04.04.(토요일)은 산소 예초 작업과 한식 성묘 준비 작업을 위해 10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고, 행사 전날인 04.05.(일요일)은 제사상 보기, 행사장 텐트, 의자 및 테이블 준비 등을 위해 13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등 발병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71.5시간이었다는 진술이다
※ ○○○○○ 관리근무일지 상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확인되지 않음
《사업장 의견》
- 소속사업장인 학교법인○○ 법인사무처는 재해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관리에 국한되고 ○○○○○ 관련 업무는 재해자의 임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한다
나.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1) 돌방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재해당일 오전 10:30경 (이하 주소 생략) 실습농장 대문 앞 방지턱 공사를 위해 모래와 시멘트등을 섞는 작업을 수행함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37시간 30분으로 조사됨
※ 소속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와 관련된 근무시간으로 산출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37분으로 조사됨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 비흡연
○ 음주: (진료기록지 상) 1병 / 주 3회
○ 취미 및 운동: 운동(런닝머신)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자문의사소견서, 재해발생경위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의무기록지, 확인서(신청인, 동료근로자),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내역, ○○○○○ 관리근무일지, 차량유류신청서, 공사현장 사진, 직업력 관련자료,근로계약서,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농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09년부터 근무하면서 농장 묘목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 1일 8시간 30분의 근로시간과 농장 묘목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내용에서 단기 및 만성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없었으며, 발병 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2005년부터 승모판 장애, 울혈성심부전, 심근경색, 심방세동, 뇌경색증 등의 개인질환이 발견되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고, 2015. 4. 9. 발생한 재해로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MRI 등의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에서 신청상병인 “급성뇌경색”은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급성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이 있기 보다는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