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77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급성 우측 소뇌경색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업무량·근무시간의 단기ㆍ만성적 증가 및 돌발적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기저의 뇌졸중 위험요인이 존재함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 과로 여부(단기 및 만성)
  • 발병 직전 업무량·근무시간 증가 여부
  • 기저 뇌졸중 위험요인의 존재(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판정 개요

근로관계: 입사 2014.8.27. ~ 퇴사 2016.10.18., 담당업무: 택시운전, 근무형태: 2일 근무 후 1일 휴무(00:00 출차, 00:00 입차). 업무내용: 택시운행 시간을 자율 조정, 발병 직전 3개월 대부분 야간조로 00:00경 출차하여 48시간 근무 후 1일 휴무, 통상 일일 10~12시간 근무·1일 평균 250km 운행, 발병 전날(2016.10.18.) 00:00~04:00 운행 후 귀가하여 취침. 진단·의학기록: 2016.10.19. 내원 후 뇌MRI에서 우측 소뇌 급성 뇌경색 확인. 건강검진(2015): 혈압 151/104, 총콜레스테롤 263, 비만관리·고지혈증·고혈압 2차 검진 권고.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 및 검사에서 우측 소뇌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는 점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업무는 자율성이 있고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으며 타코자료상 발병 당시 업무량이 평상시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고 만성적 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신청인에게 고혈압·고지혈증 등 뇌졸중의 기저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타코자료분석표 등 운행기록을 통해 발병 전 근무시간·운행거리·야간근무 여부 확인
  •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비교를 통한 단기·만성 과로 판단 자료
  • 건강검진 및 의무기록상의 뇌졸중 위험요인(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확인
  • 의학영상자료(뇌MRI) 및 응급·입원기록으로 발병 시기와 진단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뇌혈관질병·심장질병 관련 인정기준)
키워드

급성 우측 소뇌경색증택시운전업무과로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771호

판정일
2017.01.03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우측 소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0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6.10.19. 11:00경 집에서 자고 일어나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증상이 심하여 119 구급대로 연락하여 ○○ 응급실로 후송되어 급성 우측 소뇌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시 운전으로 인한 업무과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내원시간: 2016. 10. 19. 11:47

- 내원 1시간 전부터 지속된 Rt headache, dizziness

- 수개월 전부터 뒷목이 자주 아프다(뻐근하고 땡긴다)

- 현재 imp)상 otolofic origin의 vertigo로 사료되나 현재 nausea를 동반한 dizziness Sx.이 지속되고 또한 post. neck & head area의 discomfort가 동반되어 입원해서 자세한 evaluation 및 management를 원하시나 금일 병실 부재로 입원이 안되어 일단 외부 ENT clinic에서 vestibular function evaluation 및 management를 받으시고, 본원에는 입원실 예약을 해놓고 가셨다가 증상이 지속되거나 본원 입원 결정이 되시면 다시 내원하기로 함.

○ 2015년 건강검진 결과

- 혈압(mmHg) : 151/104

- 총콜레스테롤 : 263

- 소견 및 조치사항 : 비만관리, 고지혈증, 간기능,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어지러움증, 두통의 증상의 간헐적 지속에 대한 조절과 혈압 변동에 대한 안정화등의 사유로 입원기간이 필요하고 향후 뇌졸증의 재발 및 혈관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여명기간)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환자병력 및 발병 익일 시행 뇌mri상 우측 쇠뇌부위에 급성뇌경색의 소견 관찰되는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합)

○ 입사일자 : 2014.8.27.

○ 퇴사일자 : 2016.10.18.

○ 담당업무 : 택시운전

○ 근무형태 : 2일 근무후 1일 휴무(00:00시 출차, 00:00 입차)

○ 이전 근무력 : 신청인은 2002년 1월부터 6개월 가량 택시운전한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샷시조립 및 관리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신청인은 택시 운행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타코자료분석표에 의하면 상병 발병 직전 3개월 대부분 야간조로 00:00경 출차하여 48시간 이후 00:00경 입차하는 것으로 기록되었고,

- 48시간 근무 후 1일 휴무제로 운행하며 동료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할 경우 신청인이 근무했으며 대차운행일은 발병 직전 3개월 중 14일로 확인되며,

- 신청인은 통상 일일 10~12시간, 1일 평균 250km 정도 운행하는 것을 확인된다.

○ 업무 과로 여부

1) 발병 전 과로 여부

- 신청인은 2016.10.18. 휴무였고 같은 날 밤 00:00에 택시운행을 시작하여 04:00 까지 마치고 귀가하여 취침 후 출근하여 오전 중 발병하였으며,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2) 단기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59시간 15분 근무하여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 57시간 16분에 비해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한 사실은 없다.

3)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2시간 50분과 57시간 26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자료, 문답서, 근로계약서, 타코자료분석표, 뇌혈관 심장질병 업무시간 조사표,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우측 소뇌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택시 운행을 하면서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2년가량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틀 근무 후 다음날 휴무하는 형태였는데 택시운행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으며, 발병 진전에도 휴무 후 밤 00:00시에 출근하여 04:00까지 택시운행 후 귀가하여 취침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발병 직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타코자료분석표에 의하면 발병 당시 업무량도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한 사실도 없고 차량 운행거리도 과도하게 증가한 사실도 없다. 만성 과로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신청인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비만관리, 고지혈증, 고혈압 2차 검진 등으로 진단되어 이미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건강상태였다.

따라서 업무과로 여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소뇌의 급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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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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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