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만성적 과로(발병 전 4주·12주 평균근로시간 초과) 및 고온다습한 외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기존 질병 악화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초과한 만성적 과로 여부
- 야간교대·장시간 근무로 인한 심혈관계 영향
- 고온다습한 외부작업 환경에서의 장시간 육체노동
판정 개요
직종·직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현직장 근무기간: 1996.11.20.~2016.08.23(신청인 진술). 작업내용: 트럭의 야채 박스(최대 20kg) 하역·적재 및 점포별 배송·정리, 대부분 맨손 하역, 차량당 100~1,600box. 근무형태: 3교대 야간교대 및 주 6일 근무(일일·주당 근무시간 기재). 작업환경: 오픈된 외부장소로 냉난방 없고 고온다습 노출, 수면장소·수면시간 미보장. 발병경위: 2016.8.22. 24시경 왼팔 힘 빠짐 증상 보고, 8.23. 이후 증상 지속, 8.24. 오전 마비로 응급실 내원. 의학적 소견: MRI 및 진단서상 '상세불명의 뇌경색증(I639)', 좌측 반신마비·구음장애, 기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순환기 질환 소견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 발병 전 단기간의 돌발적 사건이나 업무상 단기 과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병 전 4주 평균 68시간 37분·12주 평균 73시간 4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만성적 과로와 고온다습한 외부 장시간 노동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근무시간표 또는 교대표 제출 여부 확인
- 작업내용(하역 중량·박스 수 등)과 작업빈도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기록 또는 사업장 확인자료
- 진료기록·영상자료(MRI) 및 건강검진 문진내역(고혈압 등 기존질환 소견) 제출
- 발병시점 전후의 작업환경(야외·냉난방 유무, 온도자료) 관련 객관적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34호
판정일
2017.0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내 ○○○○ 유통업체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던 자로, 2016.8.21. 20시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24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8.22. 24시경 갑자기 왼팔에서 힘이 빠지는 이상증세를 느끼고 현장 작업 책임자인 ○○○팀장에게 이상증세를 보고한 후 8.23. 1시경까지 약 29시간 가량을 근무한 이후 퇴근하여 8.23. 18시경 다시 출근을 하기 위해 일어나야 하나 몸이 불편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8.24. 오전 7시경 일어나 병원방문 진료를 보고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t~12t까지 각 산지에서 트럭으로 운반되어오는 야책 박스 등을 하역하여 적재하고, 경매가 이루어진 야채박스 등을 해당 업체로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2kg~20kg이상 되는 각종의 야채박스 등을 직접 들어 나르고 옮기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며 상당한 육체적 피로에 노출되었고,
- ○○은 업무 형태상 24시간 경매가 있으며, 주로 밤 및 새벽에 경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 야간을 반복하는 교대근무와 12시간~32시간까지 장시간근무를 하게 되어 신체리듬이 깨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심혈관 상태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주장하며,
- 재해가 발생된 시점은 8월 24일로 이상기온에 의해 급격한 온도 증가가 있어 무더운 여름 날씨였고, 상병이 발생한 8월 낮 최고기온은 37℃로 냉방장비 없이 외부에서 근무하는 작업환경에서 고온에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의무기록 :
- 2016.08.23.06:00분 ○○○○ 응급의학과 의무기록
· 주호소 : Lt. arm weakness
· 현병력 : 혈압 높다는 말은 들었으나, PO med는 하지 않음. 시장에서 물건 옮기는 일 하는 분으로 평소 위약감이나 불편감 없이 생활하였음. 2016.8.23. 06시경 시장에서 일 마치고 음주 후 귀가하여 잠들 때까지 이상소견 없었으나 10시경 기상시에 외쪽 팔 힘 빠지는 것 느꼈고, 출근 후 일할 때 물건을 잘 듣지 못해 경과관찰 하였으나 증상 지속되고 8.24. 08시 기상시에 왼쪽 다리도 힘 빠지는 느낌 있어 본원 응급실로 내원함.
- 2016.08.30. ○○○○ 진단서
· 최종 진단명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I639)
· 치료에 대한 소견 : 좌측 반신마비, 구음장애 증상으로 내원, 뇌경색 진단받고 입원치료함. 뇌자기공명영상등 검사 후 약물치료 중임. 추후 외래에서 추적경과관찰하며 상태 재평가 필요함.
○주치의사 소견(2016.09.05. ○○○) :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경색’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운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차후 2차적인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함.
○자문의사 소견 : 우측 뇌심부에 초점성 급성뇌경색 소견 관찰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 개요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직종 및 직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9시간, 1주 6일, 1주 54시간, 점심 60분
○현직장 근무기간: 1996.11.20. ~ 2016.08.23.(재해자 진술)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업무(작업)내용:
- 신청인은 전국 현지에서 올라오는 야채차량(1-2t에서 11t이상 트럭 등 다양)의 경매전후 하역작업을 하며 최대 무게 20kg(감자?당근 등)의 야채를 박스 또는 망 채 차량에서 내리고, 경매 후에는 그대로 전동차에 실어 점포별로 배송하는 작업(배송시 내리고 진열장소에 쌓아주는 업무까지 수행함)하고 , 1개 차량에서 적은 경우 100box부터 많은 경우 1,600box까지 실려 있어 하역하게 되며, 하역은 거의 맨손 하역과 일부는 파렛트로 옮겨 지게차로 내리는 경우는 있으나, 지게차로 내려도 분류 정리작업은 손으로 직접 하게됨.
- 야채 종류별 경매시간이 정해져 있어, 종류별로 하역과 배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특별히 쉬는 시간 없이 작업이 계속됨.
○근무형태
- 야간 교대근무로 3개조로 근무일정이 반복되며, 주 6일 근로함(토요일 휴무 고정)
: 일별 출퇴근시간 및 근무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거의 공통된 조별 근무시간이 반복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작성한 근무시간 교대표 ①20:00 출근, 다다음날 03:00 퇴근 ②18:00 출근, 다음날 06:00 퇴근 ③20:00 출근, 다다음날 03:00 퇴근 ④18:00 출근, 다음날 06:00 퇴근 ⑤13:00출근, 다음날 03:00 퇴근 ⑥18:00 출근, 다음날 06:00퇴근 ⑦20:00 출근, 다다음날 03:00 퇴근 ⑧18:00출근, 다음날 06:00 퇴근 ⑨20:00 출근, 다음날 09:00 퇴근 ⑩17:00 출근, 다음날 06:00 퇴근 ⑪20:00 출근, 다다음날 03:00 퇴근 ⑫18:00 출근, 다음날 06:00 퇴근 ⑬20:00 출근, 다다음날 03:00 퇴근 하였음
: 사업장 확인결과, 위 근무시간은 거의 맞는 내용이나, 퇴근시간은 계절별 일별 달라질 수 있음. 오차범위 1-2시간에서 3-4시간까지 있을 수 있음.
○채용일자 : 1996.11.20.(요양급여신청서상 사업주 확인함)
○업무량
- 야채차량(1-2t에서 11t이상 트럭 등 다양)의 경매전후 최대 무게 20kg(감자, 당근 등)의 야채를 박스 또는 망을 1개 차량에서 적은 경우 100box부터 많은 경우 1,600box까지 하역작업을 함.
○작업환경
- 재해자의 근무 장소인 ○○은 오픈되어있는 장소로 냉난방이 되지 않는 외부로,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근로하며 대기시간 중 대기(휴식) 장소는 없으며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 미보장, 수면장소 없고 수면시간의 자율 조정 불가능한 환경임.
○재해발생 전일 돌발상황, 흥분놀람, 업무와 관련된 업무량의 증가,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에 대하여 발병일(2016.8.24.) 출근하지 않았으며, 오전 7시경 일어나 한의원을 가던 중 다리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 응급실로 방문하여 진단받음.
- 2016.8.23.은 그 전전날인 8.21. 20:00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8.22. 대기조에 해당하여 하루 종일 근무하였고 8.23. 01:00 퇴근함.
- 2016.8.22. 24시경 갑자기 왼팔에서 힘이 빠지는 이상증세를 느끼고 현장 작업 책임자에게 이상증세 보고함.
- 2016.8.23. 18:00 출근을 해야 하나, 몸이 불편하여 출근하지 못함.
○재해발생 1주일전, 발병3개월 이전돌발상황, 흥분놀람, 업무와 관련된 업무량의 증가, 업무환경의 변화여부
- 주 1회 휴무(토요일) 외 주 6일은 교대 근무조에 따라 야간근무 반복함.
-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변동사항 없음
○작업환경의 변화여부
- 해당사항 없음
2) 업무상 과로 여부
○발병전 24시간 이내
- 발병일(2016.8.24.)은 출근하지 않았으며, 오전 7시경 일어나 한의원을 가던 중 다리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 응급실로 방문하여 진단받음.
- 발병전일(2016.8.23.) 그 전전날인 8.21. 20:00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8.22. 대기조에 해당하여 하루 종일 근무하였고 8.23. 01:00 퇴근하고 2016.8.22. 24시경 갑자기 왼팔에서 힘이 빠지는 이상증세를 느끼고 현장 작업 책임자에게 이상증세 보고하고 2016.8.23. 18:00 출근을 해야 하나, 몸이 불편하여 출근하지 못함.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 관할 지사 재해조사서 상 일상 업무량 보다 30% 이상 증가사유 없고, 일상 업무시간 67시간 30분으로 평균 업무시간 74시간 21분에 비교하여 30%이상 증가사실 없음.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8시간 3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73시간 4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건강검진 문진내역:
- 2012년 :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순환기질환에 대한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키 169, 몸무게 69, 협압 181/106]
- 2010년 : 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키 168, 몸무게 66, 협압 132/6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영상자료,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MRI 및 의무기록 등에 신청상병과 신청상병 진단이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순환기 질환 및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며 상당한 육체적 피로에 노출되었고,주·야간을 반복하는 교대근무와 장시간근무으로 심혈관 상태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 관할지사 재해조사서 등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67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8시간 3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73시간 4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 2016년 8월 (이하 주소 생략)지역 온도 확인결과 21일(27。C/37。C ), 22일(26。C/36。C ), 23일(26。C/33。C ), 24일(26。C/33。C )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과로는 없었으나, 4주 평균 68시간 37분, 12주 평균 73시간 47분 이상 근무한 만성적 과로와 신청 상병 발병 전 고온다습한 한여름에 외부에서의 육체적 장시간 노동시간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신청 상병의 발병이 인정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nn
nnnn
인쇄 : 20260812_200141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