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사인미상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상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검사 소견 및 경기도 역학조사에서 작업 중 진드기 노출 소견이 확인되고, 작업후 1주 내 증상 발생으로 잠복기가 맞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 인정
핵심 쟁점
- 야외 풀베기 작업 중 진드기 노출 여부
- 증상 발생 시점이 해당 질병의 잠복기와 부합하는지
- 진단검사상 SFTS 확진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9.7.~9.12. 가평군 돼지풀제거사업(풀베기 작업)에 참여하여 예초기로 돼지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장화·안면보호대·팔토시·장갑 착용함), 작업지역에 소똥이 많은 곳도 있었음. 9.14부터 발열·오한 증상 시작, 9.26에 SFTS 확진 판정됨. 진료기록과 경기도 역학조사서에서 검사항목 및 임상소견이 SFTS로 확인되었고 역학조사서는 작업 중 진드기 노출에 의한 감염 소견을 기록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검사자료상 SFTS 소견과 경기도 역학조사서의 '풀베기 작업 중 진드기 노출에 의한 SFTS 감염' 소견, 신청인의 2016.9.7.~9.12. 작업 참여 사실(고용보험자료 및 사업장 제출자료로 확인)과 증상 발생 시점이 질병의 잠복기를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상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업장 제출자료·고용보험자료 등으로 작업 참여 기간·일수 확인
- 진단검사 결과 및 의무기록(입원·검사소견)으로 SFTS 확진 여부 확인
- 역학조사서의 작업 중 진드기 노출 관련 소견 및 현장조사 결과
- 작업내용·작업환경(야외 풀베기, 작업장소 특성, 보호구 착용 여부)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제3항(감염성 질병 관련 인정기준)
원문 보기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평소 부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청소 관리를 소일거리로 하던 자로,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평군 ○○사무소에서 시행한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작업을 마친 후인 9월 14일 09시경부터 발열·오한 등 증상이 시작되어 9월 26일 ○○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평군 ○○사무소에서 시행한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작업을 마친 후인 9월 14일 09시경부터 발열·오한 등 증상이 시작되었고 검사결과 신청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및 요양경과
- 신청인은 증상 발생후 2016.9.18. ○에 내원하여 진료 후 남양주 소재 ○, ○○○
□□□□에서 진료후 감염내과가 없어서 ○○으로 전원하여 진료하였다.
- 2016.9.18.~9.20. ○ 진료기록에서는“C.C> gene+ head+, co- rh- dia-, 5일전 설사. Diagnosis>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 기타명시된 비감염성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등의 증상호소내역 및 현병력 확인되며,
- 2016.9.21. 04:50 ○ 초진기록에서는“복통, 주무시다가 갑자기 아파서 깸. 김밥 등 먹고 주무심. 3일전에도 배가 아파서 치료 받은 적 있다.”기록 확인된다.
- 2016.9.23. ○○ 응급실 기록에서는“C.C>altered mentality-onset 2016.9.17., PI> 상환 이전 특이 병력 없던 분으로, 지난주 금요일 술자리 이후 다음날 아침부터 복통, 설사, fever동반되어 타원 내원하였고 r/o SFTS, r/o scrub typhus 등으로 ER refer됨. 환자분 평소 펜션 업 하신다고 하며 1달 전부터 풀받에서 돼지풀 베기, 포도따는 일 등 하였다고 하며 오른쪽 앞가슴에 벌에 쏘인 자국, 오른쪽 정강이에 벌레물린자국 있으며, 1달전 약 3일간 양하지에 모기 물린 것 같이 튀어나온 작은 발진이 여러개 생겼다가 저절로 호전된적 있다고 함. 타원에서 ceftriaxone+ doxycycline 9/21~9/22 투여 후에도 fever 지속되어 본원 refer됨. 2~3일전부터 식사 거의 못하면서 현재는 복통, 설사는 호전되었다고 하며 전일 오심, 구토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 최근 해외여행다녀온 적은 없다고 하며, 그 외 2주 전부터 닭발에 오가피, 두출, 목화씨 등 8가지 한약재 달인 물을 마셨다고 하며 추석 쯤 홍삼 복용하였다고 함. 열나면서 general weakness있고 말이 잘 안나오는 증상 있다고 하며, 몇일 전 dry cough 몇 번 하였으나 현재는 cough, sputum 등 없으며 sore thorat만 있음”증상호소 및 현병력 등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2016. 9.2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증후군(SFTS) 확진함”이라는 소견이며,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혈액 검사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특발성(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 약물, 전신염증, 감염, 폐혈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기 전에 타 사업장에 고용된 이력은 없으며, 가평군○○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단기사업으로 돼지풀제거사업 4차에 참여하여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6일간 풀베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은 보통 07:00에 집결하여 07:30부터 작업을 시작하며 16:30경에 끝났다.
나. 작업환경
- 돼지풀제거사업은 높이 2미터-2.5미터 정도의 돼지풀 숲에서 장화를 신고 안면보호대, 팔토시, 장갑 등을 착용하고 예초기로 돼지풀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돼지풀 제거지역은 도로 옆에도 있고 묶은 밭이나 산에 있으며, 신청인 작업 당시 소똥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 돼지풀제거사업 참여 전 신청인의 주 활동은 아내가 운영하는 펜션의 청소 및 관리 일로 작은 수영장, 숙소, 바비큐장을 정리하는 것이었으며, 신청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없고, 주변 친인척이 포도농사 짓는데 바닥에 비닐을 까는 작업을 가끔 도와주는 정도의 일 외에 사적인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역학조사서 종합의견(경기도)
- 주치의 소견은“풀베기 작업 중 진드기 노출에 의한 SFTS감염, 현재 회복추세임”이며, 조사자의견은 “펜션 관리업 하는 자로 근처 풀베기 작업을 8월 말 경 하였다. 9/16일 술자리 이후 복통, 설사, fever 동반하여 r/o SFTS, r/o scrub typhusfh 9/22 ER 거쳐 ○○ 입원함. 오른쪽 앞가슴 벌 쏘인자국, 오른쪽 정강이 벌레물린 자국 등이 있고 현재 SFTS검사상 양성 나왔으며 계속 입원치료중이다.”로 확인된다.
라. 기타사항
- 신청인은 1일 1갑 정도 흡연하였으며, 음주는 주 1회 회당 소주 1병 정도이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마라톤과 헬스라고 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작업사진,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상 검사자료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의 역학조사서에서도 풀베기 작업 중 진드기 노출에 의한 SFTS감염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상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가평군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였음이 고용보험자료 및 사업장 제출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작업 수행후 1주 후에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상병의 잠복기를 충족하고 있어 업무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