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6000291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심장질환(심근경색 추정)이며, 위원회는 작업환경 측정치·역학조사 결과 및 업무량·발병 직전 상황 등을 종합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인정 결정하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안료 제조업 작업 중 이산화티타늄 등 유해물질 노출의 심장질환 유발 여부
  • 업무상의 단기·만성 과로 또는 돌발적 긴장 등 발병 유발 인자 존재 여부
  •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단

판정 개요

고인은 2008.7.1.부터 2016.11.2.까지 약 8년 4개월간 안료(기초화합물) 제조 업무에 종사하며 계량, 배합, 롤밀, 포장 공정을 수행하였다. 작업장에는 국소배기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2013·2016년 작업환경측정에서 이산화티타늄과 에틸렌글리콜 농도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보고되었으며 방독마스크 착용은 미흡했다. 재해 당일 고인은 작업 후 세면대에서 쓰러져 응급실 이송 후 심전도상 1.aVL ST 분절 상승 등이 관찰되었고 심근경색 추정으로 2016.11.2. 사망하였다. 기왕력으로 당뇨병, 흡연력(건강검진 문진표상 25~30갑년)이 확인되었다. 역학조사에서는 안료 제조 시 심근경색을 유발할 유해인자는 검출되지 않았고 나노입자 노출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인정하나, 발병 전 단기·만성적 과로 또는 돌발적 긴장 등 업무상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역학조사 및 작업환경측정에서 유해물질 노출이 심질환을 유발할 수준으로 밝혀지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작업환경측정결과(유해물질 농도 및 측정일자·측정장소) 제출·검토
  • 역학조사보고서 및 전문가 소견(유해물질의 심독성 관련 연구·역학근거) 확인
  • 근무시간·업무량 자료 및 발병 직전 24시간 내 돌발상황·업무변화 진술 확보
  • 의무기록지(응급기록, 심전도소견, 주치의 소견), 기왕력(당뇨·흡연 등) 증빙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제1항(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관련 인정기준)
키워드

안료(기초화합물) 제조 업무심근경색안료(기초화합물) 제조이산화티타늄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917호

판정일
2017.11.2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11.2. 오후 5시경 (이하 주소 생략) ㈜○○○○○에서 일을 마치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중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졌고, 직장동료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18:48경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업무상 사망이라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2008년부터 8년 4개월 동안 별도의 환기시설이 없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안료 입자와, 안료 배합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하는 등 고강도의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생 후 요양과정

- 고인은 2016.11.2. 쓰러진 즉시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아 자발순환 회복 되었으나 당시 시행한 심전도상 1.aVL ST 분절 상승 관찰되어 심근경색의증으로 관상동맥조영술 등 시술 준비 중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자발 순환되지 않아 18:48경 사망하였다.

- 2016.11.2. ○○ 응급초진기록에서는“주호소> mental change 발생일 2016.11.2. 17:00, 현병력> DM외 병력(119출동 대원 진술) 밝혀지지 않은 자로 17:01 동료와 페인트 작업 후 샤워기다리던 중 동료가 샤워하고 나오는 사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며 이후 bystander compression시행, 17:05 119도착시 PEA 코 부위 열상 관찰됨. cpr하며 내원함. 과거력> DM(+)구급대원 진술 의거, 계통문진> arrest”등의 주호소 및 현병력 등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2016.11.13 ○○에서 발행한 시체검안서 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추정’이며, 2016.11.8. 발행한 주치의 소견서에서는“상기 환자분 11/2일 회사 업무 중 심정지 상태로 응급센터 내원하셨습니다. 응급센터에서 심폐소생술 시행하였고 자발순환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시행한 심전도상 1.aVL ST 분절 상승 관찰되어 심근경색의증으로 관상동맥조영술 등 시술 준비중 재 심정지 발생하였고, 이후 자발 순환되지 않아 사망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소속기관의 자문의는“시체검안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은‘심근경색 추정’으로 확인되나, 업무 기인성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업무내용

- 고인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는 개인사업장인 ○○에서 안료(기초화합물)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5.1.부터는 동 사업장이 ㈜○○○○○라는 법인으로 변경되어 동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동일업무를 수행하였다.

-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담당 생산 업무 외에 가끔 지방에 화물 발송이 필요할 경우 인근 택배회사에 회사 용달차량(1톤 화물)을 이용하여 물품을 배달하는 경우가 있고 타지 출장이나 외근 업무는 없었다.

○ 작업환경

- 고인이 근무한 ㈜○○○○○ 대표이사(□□□) 개인이 1977.7.1.부터 운영한 ○○를 2015.4.30.까지 운영하고 폐업한 후 2015.3.17. 신규 설립한 법인(작업공정, 장소 변경 없음)을 2015.5.1.부터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안료(기초화합물)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생산제품은 안료(기초화합물 ※ 목장갑, 고무장갑 등 색깔 내는데 사용)로 성분은 티타니움, 디옥사이드로 납품처는 ○○이라는 업체이다.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유해요인은 이산화티타늄, 에틸렌글리콜이며 국소배기시설은 2곳에 설치되어있고,

-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업무의 내용은 기초화합물 작업이며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 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주 5일 근무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었으며 사업주의 진술은 고인의 실제 근무조건은 근로계약서와 동일하였다고 한다.

- 소속기관에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확인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1일 휴게시간은 12:00~13:00까지 점심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 지정된 외부식당(회사에서 약500m 정도 떨어진 ○○식당)에 가서 사업주를 포함한 전체 직원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며 그 외 휴식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개인적으로 중간에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유는 있다고 하며 주 5일 근무로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의 출퇴근 수단은 자가용이며 보통 자택에서 15분 거리로 출근은 자택에서 07:25분에 출발하여 07:40경에 회사에 도착하였으며 퇴근은 17:00에 작업을 마치고 평균 17:30경에 자택에 도착하였다.

(2013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표)

- 업종(주생산품)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안료 및 기초화합물)

- 측정일자 및 시간 : 2013.5.28.~2013.5.28.(1일간), 09:00~17:00(8시간)

- 작업확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

- 작업공정 : 원료입고→ 배합 → 롤밀(Roll Mill) → 포장 및 출고

- 유해요인 : 이산화티타늄, 에틸렌클리콜

- 작업실태 : 전체 공정을 3명이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배합공정에는 측면에 국소배기시설(덕트만)이 설치되어 양호한 흡입력으로 가동되고 있음. 방독마스크가 비치는 되어 있으나, 착용은 미흡

-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배합공정 : 배합 및 롤밀)

* 이산화티타늄 측정치 : 0.0049(노출기준 10)

* 에틸렌글리콜 측정치 : 불검출(노출기준 40)

- 관리대책 : 작업환경측정결과 모두 노출기준미만으로 강제적인 대책을 요구할 수 없으나, 급성독성이 있는 물질 등을 사용하므로 작업시 주의가 요구됨

(2016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표)

- 업종(주생산품) :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안료 및 기초화합물)

- 측정일자 및 시간 : 2016.11.3.~2016.11.3.(1일간), 09:00~17:00(8시간)

- 작업확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

- 작업공정 : 원료입고→ 배합 → 롤밀(Roll Mill) → 포장 및 출고

- 유해요인 : 이산화티타늄, 에틸렌클리콜

- 작업실태 : 전체 공정을 3명이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배합공정에는 측면에 국소배기시설(덕트만)이 설치되어 양호한 흡입력으로 가동되고 있음. 방독마스크가 비치는 되어 있으나, 착용은 미흡

-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배합공정 : 배합 및 롤밀)

* 이산화티타늄 측정치 : 0.00001(□□□), 0.00612(△△△)(노출기준 10)

* 에틸렌글리콜 측정치 : -0- (노출기준 40)

- 관리대책 : 작업환경측정결과 모두 노출기준미만으로 강제적인 대책을 요구할 수 없으나, 급성독성이 있는 물질 등을 사용하므로 작업시 주의가 요구됨.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직업건강부 담당 유선통화 내용)

- 취급하는 유해물질(이산화티타늄, 에틸렌글리콜)은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되거나 알려져 있지 않고, 역학조사 전례 및 측정치 결과로 볼 때 환경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근무내용과 관련하여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정신적 긴장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생산량 증가나 인원축소로 인한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사항은 없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21분으로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36시간 39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 평소 수행하는 업무 이외의 특별히 수행한 업무는 없었다.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제출된 자료는 근로계약서, 청구인 및 사업주의 문답서, 사업주 제출 근무내역조사표 등이며, 소속기관에서는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과로 스트레스 관련 청구인의 진술내용)

- 화학물질 취급 중(작업중) 흡연과 음식물 섭취시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될 수 있고, 평소 안료 배합 공정중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주로 호흡기로 흡입 되거나 안료 화학물질이 신체에 튐으로 인해 피부에 흡수되고 안구에 들어가서 눈이 항상 충혈 된 상태였으며, 증상이 심해지거나 연고와 안약이 떨어지면 병원을 방문해 약 처방을 받았다.

- 열악한 근무환경과 무거운 물건 운반 및 유독화학물질로 인해 작업자들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했고, 유일하게 장기 근무한 사람은 고인 한 사람 뿐이었으며, 최소한의 직원이 투입되어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납기일에 물건을 납품하는 실정으로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고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되었고, 직원이 새로 입사하면 처음부터 작업방법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근을 하게 되면 녹초가 되어 퇴근하기도 하였다.

- 비록 부검을 하지는 못했지만 갑작스럽게 고인이 사망한 사유는 8년이 넘는 시간동안 근무를 하면서 고인의 사망에 유독화학물질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고인을 화장한 후 유골 상태를 유가족 및 지인들이 확인 하였을 때 유골 색상이 부분적으로 핑크색으로 나타났고, 유골은 백색의 상태가 통상적인 것에 비해 부분적으로 핑크색인 점과 하얀 백색이 아닌 탁한 색상의 유골 이였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반응이 아닌 안료 분진과 유독화학물질이 장기간 신체에 누적되면서 호흡기와 피부 그리고 안구를 통해 유입 되었고, 흡수된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골연화증, 칼슘결석 등 의 피해사례가 있듯이 신체 깊숙이 유입 되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

다. 기타 조사내용

- 고인의 흡연력은 건강검진 문진표상 25~30갑년 이며, 주 1회, 8잔 정도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4.4.11.부터 2015.6.17.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한 이력이 있다.

라. 역학조사보고서(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17년도 제16회차(2017.1.23.) 심의회의에서 이산화티타늄이 최근 심독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이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과 심질환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 있어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 통합회의 심의결과)

- 고인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16년 11월 2일까지 약 8년 4개월간 안료제조업무를 하면서 계량작업, 배합 및 분산작업, 롤밀작업, 포장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 고인의 질병과 관련된 유해요인으로는 비소, 이황화탄소, 스트레스, 과로 등이 있고, 나노 사이즈의 이산화티타늄이 의심되고 있다.

- 안료 제조 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노 사이즈의 이산화티타늄 노출도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 결론적으로 고인의 심근경색에 작업환경요인(물리/화학적 유해요인 노출)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전술한 작업환경요인을 제외한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무기록지, 역학조사보고서,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안료 배합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사망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이라는 주장이며,

이산화티타늄 나노파티클의 저농도 만성노출에 의하여 유골의 색상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역학조사시 이산화티타늄에 대하여 정확한 측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시에 지하실 공간이나 섞음작업에 대하여는 측정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 기타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보인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다.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지 및 주치의 소견서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 사업주 및 동료의 진술내용으로 볼 때 고인은 발병 직전 3개월간 통상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량과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단기 및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발병 직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정신적 긴장의 변화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의 질병과 관련된 유해요인으로 비소, 이황화탄소, 나노 사이즈의 이산화티타늄이 의심되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는 안료 제조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노 사이즈의 이산화티타늄 노출도 미미하였고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적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고인의 경우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직전 돌발상황 또는 예측이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역학조사에서 물리화학적 유해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유해물질,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또는 악화라기 보다는 당뇨, 흡연력 등의 개인적 소인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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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