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질병: 심장질환(심근경색) — 위원회는 부검상 심근경색은 확인하였으나 업무상 급격한 업무량 증가·만성 과로 또는 작업상 돌발적 긴장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을 불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는지 여부
- 사망 직전 업무가 돌발적·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를 초래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근무시간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
판정 개요
피보험자는 2015.09.01.부터 2016.09.21.까지 근무하였고 직종은 '폐석 골재 이물질 선별'이며 격일제(08:00~23:00, 점심30분·저녁30분)로 근무하였다. 2016.9.21 점심 식사 후 12:45경 롤크러셔에 이물질이 끼어 이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 이송 후 사망하였다. 국과수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었고, 기초질환으로 고혈압 등 과거력 및 비만·혈압·당뇨 관리 필요 소견이 확인되었다. 관할지사 조사에서 발병 전 1주일 총 근무시간은 15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0시간으로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부검으로 심근경색을 확인하였으나, (1) 사망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 변화 등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2) 업무가 단순 반복적이고 고도의 긴장감이나 피로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를 인정할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부검감정서(사인 확인) 제출 여부 및 내용(심근경색 등) 확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 근무일·근무시간 통계자료(출퇴근, 근무일지 등) 확보
- 사건 직전 작업상황·동료 진술·사고 경위(돌발성·예측 곤란성 입증 자료) 확인
- 기초질환 진료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기저질환 유무와 관리상태)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978호
판정일
2017.03.20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6. 9. 21. 쇄석골재 생산현장에서 롤크러셔를 점검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져 119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만 65세의 고령이었던 고인이 장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부족으로 만성 과로에 노출된 상태에서 재해 당일 점심식사 후 롤 크러셔에 이물질이 끼어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어 작업을 수행하다 심장에 급격한 무리가 가해져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체검안서(2016.9.22. ○○)
- 직접사인: 미상
나. 부검감정서(2016.10.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① 심장에서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로 내강이 거의 다 막힌 것을 보여, 육안 및 조직검사상 진구성심근경색을 보는 점,
② 심폐소생술에 의한 늑골골절, 흉골 후면 연조직 출혈 등을 보이나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③ 심장질환 이외에 다른 실질장기의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④ 검사소견상 사인이 될 만한 약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⑤ 사건개요,
등을 종합할 때, 본시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생각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직종 : 폐석 골재 이물질 선별
- 현 직장 근무기간 : 2015.09.01. ~ 2016.09.21.(1년 20일)
-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08:00~23:00 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휴게시간 점심 30분, 저녁 30분)
- 이전 직업력 : 2000.06.30. 까지 ○○, □□, △△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2002년 이후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한 내역이 확인됨.
나.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신청인 주장)
- 고인은 평소 고혈압,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해왔고, 쇄석골재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장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부족으로 만성 과로에 노출되었으며 재해 당일 점심식사 후 롤 크러셔에 이물질이 끼어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어 심장에 급격한 무리가 가해져 사망하였음.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발병 당일인 2016. 9. 21. ○○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작업현장에 복귀하여 이물질 선별작업을 실시 하던 중 12:45경 롤크러셔에 이물질이 끼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져 응급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며,
-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②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 관할 지사 재해조사서 상 근무시간은 하루 15시간으로 산출하였음이 확인되고,
- 고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1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15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③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
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0일이고 근무시간은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이며,
- 발병 전 12간의 근무일은 33일이고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심근경색증, 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사망시까지 강원도 동해시 소재 ○○ 에서 오랜 기간 진료받았으며, 건강검진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나 비만, 혈압, 당뇨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음.
- 흡연하다 재해 이전 오래전부터 금연 중에 있으며, 음주는 거의 하지 않음.
- 신체조건: 175cm, 8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사항, 건강상태, 신체조건 및 사망경위, 진술조서(동료근로자), 부검감정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의무기록지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16. 9. 21. 쇄석골재 생산현장에서 롤크러셔를 점검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져 119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만 65세의 고령이었던 고인이 장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부족으로 만성 과로에 노출된 상태에서 재해 당일 점심식사 후 롤 크러셔에 이물질이 끼어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어 작업을 수행하다 심장에 급격한 무리가 가해져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시체검안서에서 직접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시행한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확인된다.
고인이 고혈압 등의 기초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환경의 변화 등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 내용이 단순 반복적인 것으로 특별히 고도의 긴장감이나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여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발견되지 않는 점, 롤 크러셔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등 고인이 사망 직전 수행한 작업이 갑작스런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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