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심장질환 —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됨. 위원회는 기저의 비후성심근병증 등 자연적 병적 소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핵심 쟁점
- 기저의 비후성심근병증(폐쇄성 비후성심근병증)의 유의성
- 야간 고정근무·장시간 근로에 따른 단기·만성적 과로 여부
- 재해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1998.4.1. 입사하여 약 18년 3개월 동안 농산물 하역, 적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야간 고정근무 14:00~익일 08:00, 1일 평균 11시간, 주 평균 6일 근무), 재해일 2015.10.23. 샤워 중 쓰러져 응급후송되었으나 사망함. 응급기록 및 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심실세동, 중간선행사인은 심근비대 의증으로 표기됨. 과거에 1995년경 폐색성(비후성)심근병증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약물을 복용하였고, 건강검진상 경미한 심장비대 등 소견이 있음. 발병 전 24시간 내에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총 근무시간은 67시간, 발병 전 4주 평균 주당 61시간 30분, 12주 평균 주당 65시간 10분으로 보고되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 및 경과를 종합하여 고인의 직접사인인 심실세동과 기저의 심근비대(비후성심근병증) 등 개인적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발병 전에 돌발적이거나 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일부에서는 장기간 야간근무에 따른 육체적 부담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으나 다수 위원은 업무요인보다는 기저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사망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근무형태(교대·야간고정) 및 최근 수주간의 총 근무시간 기록 제출 여부 확인
- 사고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내용·돌발사건 여부와 업무환경의 급변 여부 자료
- 심장 관련 진료기록(진단명·투약·진료빈도) 및 건강검진 소견 등 기저질환의 경과자료
- 사망 관련 응급기록·시체검안서(직접사인·중간선행사인)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6 판정 제 2894호
판정일
2017.03.14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1998. 4. 1. 농산물 유통 및 하역업체인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해오다 2015. 10. 23.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폐쇄성 비후성심근병증' 을 기왕증으로 가진 근로자이나 평소 기왕증의 치료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온 점, 재해발생 전 단기 및 만성과로에 노출된 점, 6년간의 주간 사무업무를 담당하다가 주6일제 야간 밤샘 작업을 시작한지 1년 6개월만에 본 건의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볼 때 고인에게 누적된 과로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결국 급성심장사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응급실기록지(2015. 10. 23. ○○○ ○○○○)
- 53세 남환 known cardiomyopathy 있으신 분으로 10/25 05시 20분경 no response, no breath 로 발견되어 119 통해 CPR 하면서 본원 ER 내원.
○ 시체검안서(2015. 10 .23. ○○○ ○○○○)
- 직접사인: 심실세동
- 중간선행사인: 심근비대 의증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1998. 4. 1. 입사하여 사망일 기준 약 18년 3개월동안 농산물 하역, 적재,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근무방식은 야간 고정근무(14:00~익일 8:000)로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노조위원장(주간 사무직)으로 6년간 근무하였으며 2014년 3월 (농)산물동 팀장으로 복귀함.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육체적인 과로
- 재해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농산물(무, 배추, 양배추, 감자, 고구마 등)을 하역하여 중간도매인 점포에 배송하는 작업으로 야간에 야외에서 밤새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망이나 포대에 담겨오는 농산물을 하차하거나 배송 시에 수작업으로 정리 및 이적을 하며 일용직 포함하여 총 10명(정규직 2~3명, 일용직 7~8명)의 인원으로 5톤 차량 3~5대분 정도의 양을 하루에 작업해야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임.
- 박스채로 포장되어 들어오는 청과동과 비교하여 농산물동은 작업 여건이 좋지 않아 일용직 인원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인원이 부족할 때는 청과동 작업인원에서 작업지원을 받아야 하나 여건 상 인원이 항상 부족하여 재해자는 팀장으로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 상태였음.
○ 정신적 스트레스
- 통상 노조위원장은 임기 만료 후 퇴직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는 것이 관례인데 고인은 이전 직책으로 복귀하면서 일부 직원과 마찰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음.(유족)
- 중간 도매인들이 낙찰물건을 먼저 받거나 빠르게 배송 받기 위해 재촉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핀잔이나 욕설을 듣는 경우가 허다함.(보험가입자)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 여부
○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2015. 10. 22. 오후 20시 출근한 후 당일 작업물량 및 작업인원 파악, 배정을 한 후 22시경 고구마와 감자의 경매를 시작으로 농산물동으로 작업 투입 및 작업인원 및 장비 관리, 농산물 하차 및 각 거래처 배송작업을 하였고 익일 새벽 신체의 이상 증세를 감지하여 동료근로자에게 보고한 후 오전 5시 20분경 귀가하였고 이후 재해자가 샤워 중 쓰러지자 재해자의 아들이 119에 신고하여 ○○○ ○○○○으로 긴급 이송하였으며,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 고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7
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30분이며,
- 발병 전 12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10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과거력 및 기타 사항
○ 과거력
- 1995년 경 폐색성비대성심근병증 진단을 받고 약 6개월 간격으로 □□ □□에서 6개월 간격으로 진료를 받고 이솦틴서방전 180mg, 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 인데놀 10mg을 처방받아 매일 복용하고 있었음.
* 2015년10월에는 평소 6개월의 치료기간과 달리 3번을 병원에서 치료하였음이 확인되어 통상의 상태와 다른 건강상태에 있었음이 추정됨.
○ 건강검진 내역
- 2012. 11. 26. : 간기능관리/기타질환의심(흉부방사선과결과로 인한 소견)/ -금주 및 추적검사요/전문과 진료를 요합니다/
- 2013. 11. 22. : 혈압관리/기타질환의심(경미한 심장비대)/-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전문과 진료를 요합니다/
- 2014. 12. 28. : 이상지질혈증관리/기타질환의심(흉부방사선과결과로 인한 소견)/-저지방 식이용법, 운동/전문과 진료를 요합니다/
○ 신체조건(2014년 건강검진) : 신장 174cm, 체중 63kg
○ 음주 및 흡연(사업장 확인)
- 음주 : 하지 않음.
- 흡연 : 회식자리에서나 한두잔 정도로 거의 하지 않음.
○ 운동 및 취미 : 자전거, 조깅
* 퇴근이후 아침식사를 하고 한시간 정도 자전거나 조깅을 하고 취침한다고 유족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종사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98. 4. 1. 농산물 유통 및 하역업체인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해오다 2015. 10. 23.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의는 고인의 직접사인을 ‘심실세동’, 중간선행사인을 ‘심근비대 의증’으로 판정하였다.
신청인은 고인이 장시간에 걸친 누적된 과로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결국 급성심장사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고인이 심근비대 등 기저 질환은 있으나 약 12년 3개월(노조 위원장 재임기간 6년 제외) 동안 하루 11시간씩 야간에 농산물 하역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당한 육체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고인의 개인적인 유전적 질환인 비후성심근증은 상병 자체적으로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발병 전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서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기저 질환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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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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