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심장질환)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발병 전 4주 평균 근무시간 등이 과중하여 기존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초과(만성과로 기준 초과)
- 기저 질환(만성허혈성심장질환) 보유
- 발병 직전의 장시간 근무(발병 전일 16시간 13분, 주행거리 400.57km)
판정 개요
고인은 2015.04.16.부터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일차제, 근무시간 불특정, 주로 야간 근무), 재해일 2016.08.01. 02:42 경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고 발견되어 사망하였다. 부검감정서(2016.09.09.)상 사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등의 기전 포함)'로 기재되어 있고, 2015년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지질혈증 의심·비만 등 소견이 있다.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73시간 09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58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은 59시간 48분으로 산정되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259.96km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부검감정서상의 사망원인(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과 발병 전의 업무시간·주행거리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상의 만성과로 기준(64시간)을 초과한 점 등을 근거로 기존 질환이 업무증가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주행거리 확인을 위한 타코메타(종합운행내역) 및 근무기록 확보
- 부검감정서 등 사망원인 관련 의학적 소견 제출(부검결과에 근거한 사인 기재 여부)
- 건강검진·진료기록을 통한 기저질환 및 체격·대사 소견 확인
- 임금대장·사납금 관련 자료 및 퇴직금 중간정산 기록으로 경제적 압박·장시간 근무 입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관련 인정기준)
원문 보기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1.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16.08.01. 02:42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이하 주소 생략) 앞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최근 3개월간 업무시간이 더 많았고, 업무상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못하였으며, 그러다보니 생체리듬이 깨지고 피로가 누적되길 반복하였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차 안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 고인의 부검감정서(2016.09.09. 국립과학수사연구원)상 사인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 설명 : (중략) 변사자는 평소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지니고 있다가 갑작스런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사인 :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등의 기전 포함)로 판단됨.
○ 고인의 건강검진결과(2015.11.02.)에서는“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이라는 소견이 확인되고 있다.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고인은 2015.04.16.‘○○교통㈜’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2016.08.01.)까지 약 1년 4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동 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4대보험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 2010.12.07.~2011.12.23. □□교통㈜(택시 운전)
- 2012.08.29.~2015.03.31. △△교통㈜(택시 운전)
○ 담당업무 및 근로형태
- 일차제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근무시간은 불특정으로, 주로 저녁부터 익일 오전까지 근무를 많이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음.
- 일차제이나 입고와 출고가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출고 후 며칠씩 운행하다가 입고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음.
☞ 근로계약서상 월 근무일수는 26일을 만근으로 함.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청구인 진술
- 기본은 저녁 5시 출근, 아침 10시쯤 퇴근이나 출퇴근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귀가를 하는 시간은 새벽·오전·아침 등으로, 근무로 인해 밤에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음.
- 일차제로 근무하며 교대제로 근무하는 사람보다 사납금을 20~40%를 더 입금해야 해서, 다른 직원보다 최소 3시간 이상 또는 반나절 이상 계속 일하면서 생체리듬이 깨졌으며, 사납금이 채워지지 않으면 월급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많았고, 이로 인해 세달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도 하였음.
- 사납금에 대한 스트레스와 누적된 피로로 사망 몇 달 전부터 신경이 예민해 있었고, 사망 바로 전날 저녁에도 15시간을 일하고 상당히 피곤한 상태로 귀가하여 낮에 3시간 정도 취침 후 20:40경 차를 몰고 일을 나가며(새벽 1시까지 귀가하겠다고 함), 날이 덥고 휴가를 따로 못 갈 것 같으니 귀가 후에 한강에 가자고 하였음.
- 갑작스런 사망으로, 평소 지병이 없었고 외상도 없는 것으로 보아 병원에서는 원인미상으로 진단을 냈으며, 부검감정서에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사가 포함되었고 기존 질환 악화로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됨.
○ 사업장 확인내용
- 고인은 재해발생 전 1주일 및 최근 3개월 동안 항상 같은 패턴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사업장에 따르면(□□□ 유선확인) 동 회사 택시기사들의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200~300km정도 되고, 고인은 그에 비하면 일을 많이 하지 않는 편으로 회사에서 일일 기본 제공하는 LPG(일차제로 33리터)도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인은 2016.08.01. 02:42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이하 주소 생략) 앞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3시간 09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일(2016.07.31.)의 업무시간은 16시간 13분, 주행거리는 400.57km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58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48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업무시간 및 주행거리 관련
- 고인은 일차제이나 일일단위로 입고와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 업무시간 확인이 쉽지 않아, 종합운행내역(타코메타)의 일자별 최종 승객 하차시간에서 최초 승객 승차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영업 중 승객 하차 후 재승차간에 대기시간이 1시간 30분 전후 이내일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여 포함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휴무시간으로 보고 업무시간에서 제외함.
- 발병 전 1주간 :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259.96km, 일일평균 업무시간은 10시간 27분(일일평균 야간근무 4시간 53분)으로 확인됨.
☞ 12주 평균에 비해 주행거리는 18%, 업무시간은 22%, 야간근무시간은 35% 증가
- 발병 전 4주간 :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234.37km, 일일평균 업무시간은 9시간 34분(일일평균 야간근무 4시간 12분)으로 확인됨.
- 발병 전 12주간 :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219.90km, 일일평균 업무시간은 8시간 32분(일일평균 야간근무 3시간 38분)으로 확인됨.
○ 임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 고인의 급여자료(개인별 월 임금대장)를 보면 임금은 2016년 5월 1,202,215원, 6월 1,232,730원, 7월 1,220,922원이며,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거나 기본제공 가스를 초과해 지급한 대금 등으로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인해, 5월에는 오히려 -122,370원으로 월급 수령이 없었고, 6월에는 983,707원, 7월에는 1,102,526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고인은 2016.06.16.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임.
☞ 중간정산기간 : 2015.04.16.~2016.05.31.(411일) / 수령액 : 1,239,450원
※ 2016년도 사업장의 일차제 근무자의 사납금은 162,500원이며, 고인의 재해 이전 타코메타(2016.05.04.~07.31.) 기록상 일일평균 미터 수입금액은 166,529원임.
다. 기타 조사내용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12.20.~2013.06.20.(12일) 뇌진탕후증후군
○ 신체조건(2015년 건강검진) : 신장 173cm, 체중 82kg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업무의 양과 시간, 건강상태, 부검감정서, 진술내용(청구인, 사업장)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의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이며, 평소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지니고 있다가 갑작스런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3시간 09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일(2016.07.31.)의 업무시간은 16시간 13분, 주행거리는 400.57km로 조사되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58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48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고인이 운행한 택시차량의 발병 전 일일평균 주행거리는 발병 전 1주간 259.96km, 발병 전 4주간 234.37km, 발병 전 12주간 219.90km로 조사되었다.
고인은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시간 및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병 이전의 업무 증가로 인해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